필사 중) 면암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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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암집(勉菴集)

 

면암선생문집 제1권

 

시(詩)

 

괘궁헌(掛弓軒)에서 현판의 시를 차운함

 

서울로 돌아가는 이 도사(李都事) 를 작별함

 

이희(李)가 보낸 시를 차운함

 

별도진(別刀鎭)에서 배를 타면서

 

무릉동(武陵洞) 느티나무 그늘에서 지(枝) 자(字)를 뽑다

 

순천(順天) 선비 조종헌(趙鍾憲)과 영암(靈巖) 하권묵(河權默)이 나에게 와서 수일(數日)을 같이 있다가 드디어 시를 짓다

 

늦은 봄[暮春] 산에 오르다

 

우연히 읊음[偶吟]

 

황국(黃菊)

 

가을을 슬퍼하다[傷秋]

 

우이(牛耳) 에 올라 즉시 부름

 

중암(重菴) 김장(金丈) 이 보낸 시를 차운함

 

박도겸(朴道謙) 에게 답함

 

때를 슬퍼함[傷時]

 

우이동에서 즉시 짓다[牛耳卽事]

 

대흑산(大黑山)을 향하면서 배에서 부름

 

저물녘에 진촌(鎭村)에 대다

 

심촌(深村)에서 자다

 

문암봉(門岩峯)

 

선유봉(仙遊峰)

 

골구미(骨九尾)

 

문암(門巖)에서 다시 지음

 

다시 대흑산도(大黑山島)에 들어가서 서재를 정돈하고 현판을 일신당(日新堂)이라 했다. 마침 예닐곱 동자들이 조석으로 와서 글을 물으니 심히 귀양살이에 위로가 되었다

 

초승달[初月]

 

중양절(重陽節)

 

고송(古松)

 

부질없이 지음[漫成]

 

무인년 늦은 봄에 같이 공부하는 서너 사람과 함께 선유봉(仙遊峰) 놀이를 떠나면서 길 가운데서 운자를 뽑아 생(生) 자를 얻다

 

사촌(沙村) 인가(人家)에서 자다

 

돌아오는 길에서 가(加) 자를 뽑다

 

영산(永山) 앞바다에서 배를 띄우다

 

김재경(金在卿) 은 글 읽는 선비로 처음 제주에서 알았는데, 흑산도(黑山島) 해상에서 거듭 만나니 즐겁기 가없어, 시로 내 뜻을 보였다

 

영산도(暎山島)에서 주인(主人) 의 집 벽에 씀

 

지장암(指掌巖)에 글자를 새긴 뒤에 운자(韻字)를 뽑다

 

솔 그늘에 나감[步出松陰]

 

김자원(金子元)을 이별함

 

새해에 운자를 얻음[新年得韻]

 

흑산(黑山) 서재에서 여러 사람을 이별함

 

노사(蘆沙) 기장(奇丈) 에게 드림

 

조경빈(趙景賓) 은 상당(上黨)의 높은 선비로 멀리 나를 찾아오니 그 뜻이 참으로 감사하여 짧은 시 열다섯 운을 지어서 나의 옹졸함을 잊고 주니 어찌 시라고 하겠는가만, 뒷날 서로 잊지 않을 바탕이 되는 데 뜻을 두었다

 

강와(强窩) 윤이회(尹而晦) 를 이별함

 

우졸(愚拙) 이희심(李希深)에게 삼가 줌

 

4월 3일에 여러 친구와 금강산(金剛山)을 향하여 떠남

 

오 효자(吳孝子) 의 분암(墳庵) 현판시를 차운함

 

노성오(盧晠五) 와 이영여(李英汝) 에게 화답하여 줌

 

면암선생문집 제2권

 

시(詩)

 

정응선(鄭應善) 이 여러 동지(同志) 사우(士友)들과 함께 멀리 찾아오다

 

김자원(金子元)의 지도(智島) 두류산(頭流山) 시를 차운함

 

요산(堯山)에서 밤에 모임

 

환갑날 소감을 기록함[晬日志感]

 

하빈역(河濱驛)에서 운자를 뽑아서 같이 이별함

 

호남(湖南)에 있는 제생(諸生)들이 구동(龜洞)에 와서 강의한 후에 운자를 뽑다

 

앞에 지은 운자를 다시 하여 남원(南原)에 돌아가는 조충오(趙忠吾) 에게 줌

 

금강 도중(錦江途中)

 

지석리(支石里)에서 입재(立齋) 송 상공(宋相公) 을 만남

 

수승대(搜勝臺)에서 퇴계(退溪) 선생의 시를 차운함

 

두류산(頭流山)에 오르다

 

천왕봉(天王峰)

 

농산정(籠山亭)

 

촉석루(矗石樓)에서 퇴계(退溪) 선생의 시를 차운함

 

포덕문(布德門) 밖에서 나라의 명을 기다림

 

일본 감옥에서 곧 부름

 

일본 감옥에서 압송되어 본가에 돌아오니 이군 양래(李君陽來) 가 멀리 와서 서로 위로함

 

정산 향교(定山鄕校)의 향음례(鄕飮禮) 시를 뒤늦게 차운함

 

을사년 섣달 그믐밤[乙巳除夕]

 

일본 감옥에서 말 없이 오언 절구(五言絶句) 열네 수(首)를 지음

 

대마도 감옥[對馬島囚館]에서 먼저 온 아홉 사람에게 줌

 

함께 옥살이를 하는 여러 친구들이 대개가 상투를 드러내고 있어 각자에게 치포관(緇布冠)을 만들어 쓰라고 권함

 

위수영(衛戍營)에서 본 것을 읊다

 

주인 도웅장개(島雄莊介)가 집을 빌려 주고 정성껏 접대하여 매우 은근한 인정이 있기에 여러 사람과 같이 각기 시 한 수를 지어서 주다

 

통역(通譯) 아비류(阿比留)의 사람됨이 손량(遜良)한 것을 보고 시 한 수를 써서 주다

 

보병(步兵) 삼택증치(三澤增治)가 시를 구함

 

통역(通譯) 대포무태(大浦茂太)가 시를 구함

 

회포를 씀[述懷]

 

팔번신사(八幡神祠)가 감옥 옆에 있는데 섬 풍속이 매년 중추절(仲秋節)에 3일 동안 제사를 연속하고 남녀노소가 한곳에 모여서 놀고 즐긴다

 

통역(通譯) 중도고(中島高)에게 줌

 

병사(兵士) 도산전(陶山傳)이 그의 할아버지를 위하여 시를 구함

 

통역(通譯) 좌호질(佐護質)이 시를 구함

 

박 좌랑(朴佐郞) 이 보낸 시를 차운하여 사례함

 

김양일(金亮日) 이 보낸 시를 차운하여 답함

 

오성양(吳聖陽) 에게 줌

 

임국형(林國炯) 에게 줌

 

조아(祚兒)가 돌아간다고 하기에 창졸간에 부름

 

오늘이 바로 중양절(重陽節)인데 산천은 비록 다르나 국화[黃花]는 여전히 피었으므로 느낀 바 있어 회포를 읊음

 

조공습(曺公習) 에게 줌

 

면암선생문집 제3권

 

소(疏)

 

병인 의소(丙寅擬疏)

 

장령(掌令) 때 일을 말한 소

 

돈녕부 도정(敦寧府都正)을 사직하는 소

 

동부승지(同副承旨)를 사직하는 소(疏)

 

호조 참판(戶曹參判)을 사직하고 겸하여 생각한 바를 진달하는 소

 

도끼를 가지고[持斧] 궁궐에 엎드려 화의(和議)를 배척하는 소

 

면암선생문집 제4권

 

소(疏)

 

역적(逆賊)을 치고 의복 제도의 복구(復舊)를 청하는 소

 

선유 대원(宣諭大員)의 임명이 내린 뒤 소회를 진달하고 죄주기를 기다리는 소

 

선유 대원(宣諭大員)의 임명이 내린 뒤 소회를 진달하고 죄주기를 기다리는 소 [두 번째 소]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을 사퇴하는 소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을 사퇴하는 소 [두 번째 소]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을 사퇴하는 소 - 무술년(1898, 광무 2) 11월 19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을 사퇴하는 소 [두 번째 소]

 

면암선생문집 제5권

 

소(疏)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을 사퇴하는 소 - 임인년(1902, 광무 6) 3월 27일

 

의관(議官)의 체임(遞任)이 윤허된 뒤 인책하며 스스로 발명(發明)하는 소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을 사퇴하는 소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을 사퇴하는 소 [두 번째 소]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을 사퇴하는 소 [세 번째 소]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을 사퇴하는 소 [네 번째 소]

 

수옥헌(漱玉軒)에서 아뢰는 차자(箚子)

 

궐 밖에서 명(命)을 기다리는 소

 

궐 밖에서 명(命)을 기다리는 소 [두 번째 소]

 

궐 밖에서 명(命)을 기다리는 소 [세 번째 소]

 

궐 밖에서 명(命)을 기다리는 소 [네 번째 소]

 

왜인에게 구축(驅逐)을 당하여 돌아가기를 고하는 소

 

오적(五賊)을 토죄하기를 청하는 소

 

오적(五賊)을 토죄하기를 청하는 소 [두 번째 소]

 

의병을 일으켜 역적을 토죄할 것을 건의하는 소

 

유소(遺疏)

 

면암선생문집 제6권

 

서(書)

 

화서(華西) 이 선생(李先生)에게 올리는 문목(問目)

 

화서(華西) 선생에게 올리는 문목(問目) - 무신년(1848, 헌종14) 여름

 

화서(華西) 선생에게 올리는 문목(問目) - 무신년(1848, 헌종14) 겨울

 

화서(華西) 선생에게 올리는 문목(問目) - 기유년(1849, 헌종15) 봄

 

화서(華西) 선생에게 올리는 문목(問目) - 경술년(1850, 철종1)

 

화서(華西) 선생에게 올림 - 경술년(1850, 철종1) 7월 2일

 

화서(華西) 선생에게 올림 - 경술년(1850, 철종1) 8월 1일

 

화서(華西) 선생에게 올림 - 경술년(1850, 철종1) 8월 4일

 

이괴원(李槐園) 에게 올림

 

기노사(奇蘆沙) 에게 올림 - 을해년(1875, 고종12) 9월 14일

 

기노사(奇蘆沙)에게 올림 - 병자년(1876, 고종13) 7월

 

임고산(任鼓山) 에게 올림

 

임고산(任鼓山)에게 답함

 

김중암(金重菴) 에게 답함 - 경술년(1850, 철종1) 3월 5일

 

김중암(金重菴)에게 올림 - 경술년(1850, 철종1) 4월 2일

 

김중암(金重菴)에게 올림 - 갑술년(1874, 고종11)

 

김중암(金重菴)에게 올림 - 갑술년(1874, 고종11) 10월 22일

 

김중암(金重菴)에게 답함 - 을해년(1875, 고종12) 8월 13일

 

김중암(金重菴)에게 올림 - 을해년(1875, 고종12) 9월

 

김중암(金重菴)에게 답함 - 병자년(1876, 고종13) 3월

 

김중암(金重菴)에게 답함 - 병자년(1876, 고종13) 10월

 

김중암(金重菴)에게 올림 - 정축년(1877, 고종14) 1월 26일

 

김중암(金重菴)에게 답함 - 무인년(1878, 고종15) 6월

 

김중암(金重菴)에게 답함 - 신사년(1881, 고종18) 2월 15일

 

김중암(金重菴)에게 올림 - 계미년(1883, 고종20) 9월

 

김중암(金重菴)에게 올림 - 갑신년(1884, 고종21) 12월

 

김중암(金重菴)에게 답함 - 을유년(1885, 고종22) 3월 12일

 

김중암(金重菴)에게 올림 - 병술년(1886, 고종23) 9월 15일

 

김중암(金重菴)에게 답함 - 무자년(1888, 고종25) 4월

 

김중암(金重菴)에게 답함 - 기축년(1889, 고종26) 7월

 

유향하(柳香下) 에게 올림

 

이지정(李芝亭) 에게 답함 - 을해년(1875, 고종12) 2월 20일

 

이지정(李芝亭)에게 답함 - 병자년(1876, 고종13) 7월 19일

 

이지은(李芝隱) 에게 답함

 

김수산(金秀山) 에게 답함

 

홍안분(洪安分) 에게 답합

 

이영평(李永平) 에게 줌

 

면암선생문집 제7권

 

서(書)

 

양 판서(梁判書) 에게 답함 - 계유년(1873, 고종10) 10월 19일

 

양 판서(梁判書)에게 답함 - 을해년(1875, 고종12) 4월 25일

 

양 판서(梁判書)에게 답함 - 을해년(1875, 고종12) 5월 13일

 

이황계(李黃溪) 에게 보냄 - 갑술년(1874, 고종11) 4월

 

이황계(李黃溪)에게 답함

 

이황계(李黃溪)에게 보냄 - 병자년(1876, 고종13) 3월 12일

 

박홍암(朴弘菴) 에게 답함

 

김 나주(金羅州) 에게 답함 - 병자년(1876, 고종13) 11월

 

김 나주(金羅州)에게 답함 - 정축년(1877, 고종14) 7월

 

김 나주(金羅州)에게 보냄

 

이 제주(李濟州) 에게 답함

 

조 판서(趙判書) 에게 보냄 - 경진년(1880, 고종17) 1월 6일

 

조 판서(趙判書)에게 보냄 - 병술년(1886, 고종23) 9월 20일

 

이 참판(李參判) 에게 보냄

 

송연재(宋淵齋) 에게 답함

 

유치정(柳穉程) 에게 답함

 

유치정(柳穉程)에게 보냄 - 갑술년(1874, 고종11) 10월

 

유치정(柳穉程)에게 답함 - 을해년(1875, 고종12) 5월

 

유치정(柳穉程)에게 답함 - 을해년(1875, 고종12) 8월 13일

 

유치정(柳穉程)에게 답함 - 병자년(1876, 고종13) 3월

 

유치정(柳穉程)에게 답함 - 정축년(1877, 고종14) 1월 26일

 

유치정(柳穉程)에게 답함 - 무인년(1878, 고종15) 6월 16일

 

유치정(柳穉程)에게 답함 - 신사년(1881, 고종18) 2월 15일

 

유치정(柳穉程)에게 보냄 - 계미년(1883, 고종20) 8월

 

유치정(柳穉程)에게 답함 - 갑신년(1884, 고종21) 12월

 

유치정(柳穉程)에게 답함 - 무자년(1888, 고종25) 4월

 

조직교(趙直敎) 에게 답함

 

원윤장(元允章) 에게 답함

 

유희원(柳羲元) 에게 답함

 

유희원(柳羲元)에게 보냄

 

유경무(柳景茂) 에게 답함

 

이경윤(李景尹) 에게 답함

 

심중경(沈中卿) 에게 답함 - 기해년(1899, 광무 3) 11월 9일

 

심중경(沈中卿)에게 답함 - 신축년(1901, 광무 5) 1월 27일

 

정군조(鄭君祚) 에게 답함

 

한여도(韓汝道) 에게 보냄

 

신천보(愼天甫) 에게 보냄 - 경술년(1850, 철종1)

 

신천보(愼天甫)에게 답함

 

신천보(愼天甫)에게 보냄 - 계사년(1893, 고종30) 9월 22일

 

신천보(愼天甫)에게 보냄 - 갑오년(1894, 고종31) 7월 27일

 

강치겸(姜致謙) 에게 답함 - 임진년(1892, 고종29) 4월 9일

 

강치겸(姜致謙)에게 보냄 - 갑오년(1894, 고종31) 11월 21일

 

이명여(李明汝) 에게 보냄

 

송 도사(宋都事) 에게 보냄

 

홍난파(洪蘭坡) 에게 답함

 

홍난파(洪蘭坡)에게 보냄

 

전자명(田子明) 에게 답함

 

이 교리(李校理) 에게 보냄

 

면암선생문집 제9권

 

서(書)

 

포천 유생(抱川儒生)에게 답함

 

유성존(柳聖存) 에게 답함 - 갑술년(1874, 고종11) 3월

 

유성존(柳聖存)에게 보냄 - 병자년(1876, 고종13) 3월

 

유성존(柳聖存)에게 답함 - 병자년(1876, 고종13) 7월

 

유성존(柳聖存)에게 답함 - 정축년(1877, 고종14) 1월

 

유성존(柳聖存)에게 보냄 - 임진년(1892, 고종29) 3월

 

유성존(柳聖存)에게 보냄 - 경자년(1900, 광무 4) 1월 11일

 

면암선생문집 제11권

 

서(書)

 

민 의정(閔議政) 에게 보냄

 

이성일(李聖一) 에게 답함 - 무술년(1898, 광무 2) 9월 10일

 

이성일(李聖一)에게 보냄

 

이성일(李聖一)에게 답함 - 병오년(1906, 광무 10) 4월

 

이□□ 에게 보냄

 

이태린(李泰鄰) 에게 답함

 

박 포천(朴抱川) 에게 답함 - 을미년(1895, 고종32) 11월 25일

 

박 포천(朴抱川)에게 답함 - 을미년(1895, 고종32) 12월 25일

 

박 포천(朴抱川)에게 답함 - 병신년(1896, 고종33) 7월 6일

 

박 포천(朴抱川)에게 답함 - 무술년(1898, 광무 2) 9월 10일

 

정 관찰(鄭觀察) 에게 답함 - 을사년(1905, 광무 9) 5월 14일

 

곽 참찬(郭參贊) 에게 답함

 

하동(河東) 교궁(校宮) 제유(諸儒)에게 보냄

 

하동(河東) 교궁(校宮) 제유(諸儒)에게 답함

 

이 참판(李參判) 에게 보냄

 

곽윤수(郭允壽) 에게 보냄

 

면암선생문집 제12권

 

서(書)

 

이성집(李聖執) 에서 답함 - 경자년(1900, 광무 4) 9월 10일

 

이성집(李聖執)에게 답함 - 신축년(1901, 광무 5) 7월 12일

 

이성집(李聖執)에게 답함 - 신축년(1901, 광무 5) 11월 21일

 

이성집(李聖執)에게 보냄

 

윤연여(尹淵如) 에게 답함 - 경자년(1900, 광무 4) 9월 3일

 

윤연여(尹淵如)에게 답함 - 계묘년(1903, 광무 7) 8월 3일

 

윤연여(尹淵如)에게 답함 - 갑진년(1904, 광무 8) 1월 24일

 

윤연여(尹淵如)에게 답함 - 갑진년(1904, 광무 8) 4월 20일

 

윤연여(尹淵如)에게 답함 - 갑진년(1904, 광무 8) 8월 4일

 

윤연여(尹淵如)에게 답함 - 갑진년(1904, 광무 8) 9월 11일

 

고청여(高淸汝) 에게 답함 - 갑신년(1884, 고종21)

 

고청여(高淸汝)에게 보냄 - 을유년(1885, 고종22)

 

고청여(高淸汝)에게 답함 - 신묘년(1891, 고종28)

 

고청여(高淸汝)에게 보냄 - 갑오년(1894, 고종31)

 

고청여(高淸汝)에게 보냄 - 병신년(1896, 건양 1)

 

고청여(高淸汝)에게 답함 - 병신년(1896, 건양 1)

 

고청여(高淸汝)에게 답함 - 정유년(1897, 광무 1)

 

고청여(高淸汝)에게 답함 - 무술년(1898, 광무 2)

 

고청여(高淸汝)에게 답함 - 경자년(1900, 광무 4)

 

고청여(高淸汝)에게 답함 - 경자년(1900, 광무 4)

 

정학원(鄭學元) 에게 답함

 

면암선생문집 제13권

 

서(書)

 

노성오(盧晠五) 에게 보냄

 

이양래(李陽來) 에게 답함 - 경자년(1900, 광무 4)

 

이양래(李陽來)에게 답함 - 계묘년(1903, 광무 7)

 

조이경(趙而慶) 에게 답함 - 신축년(1901, 광무 5) 11월 15일

 

조이경(趙而慶)에게 답함 - 임인년(1902, 광무 6) 11월 27일

 

신경지(愼敬之) 에게 보냄

 

곽윤도(郭允道) 에게 답함 - 계묘년(1903, 광무 7) 8월 6일

 

곽윤도(郭允道)에게 답함 - 병오년(1906, 광무 10) 9월 7일

 

최중열(崔仲說) 에게 답함

 

면암선생문집 제14권

 

서(書)

 

유길준(兪吉濬)에게 보내려던 답서

 

해안 첨종(解顔僉宗)에게 답함

 

면암선생문집 제15권

 

서(書)

 

백종형(伯從兄)에게 올림 - 갑술년(1874, 고종11) 3월 20일

 

백종형(伯從兄)에게 답함 - 갑술년(1874, 고종11) 4월 10일

 

백종형(伯從兄)에게 올림 - 갑술년(1874, 고종11) 5월 13일

 

백종형(伯從兄)에게 답함 - 갑술년(1874, 고종11) 8월 1일

 

백종형(伯從兄)에게 답함 - 갑술년(1874, 고종11) 11월 7일

 

백종형(伯從兄)에게 올림 - 을해년(1875, 고종12) 1월 1일

 

백종형(伯從兄)에게 답함 - 을해년(1875, 고종12) 2월 20일

 

백종형(伯從兄)에게 올림 - 병자년(1876, 고종13) 2월 16일

 

백종형(伯從兄)에게 올림 - 병자년(1876, 고종13) 6월 3일

 

백종형(伯從兄)에게 답함 - 병자년(1876, 고종13) 7월 3일

 

백종형(伯從兄)에게 올림 - 병자년(1876, 고종13) 7월 20일

 

백종형(伯從兄)에게 올림 - 병자년(1876, 고종13) 10월 5일

 

백종형(伯從兄)에게 답함 - 정축년(1877, 고종14) 1월 18일

 

백종형(伯從兄)에게 올림 - 정축년(1877, 고종14) 7월 2일

 

백종형(伯從兄)에게 올림 - 무인년(1878, 고종15) 1월 15일

 

종제(從弟) 구옥(九玉) 에게 보냄

 

구옥(九玉)에게 보냄 - 갑술년(1874, 고종11) 10월 20일

 

구옥(九玉)에게 답함 - 정축년(1877, 고종14) 3월 4일

 

구옥(九玉)에게 답함 - 경자년(1900, 광무 4) 8월 17일

 

구옥(九玉)에게 보냄 - 경자년(1900, 광무 4) 11월 17일

 

구옥(九玉)에게 보냄 - 신축년(1901, 광무 5) 1월 10일

 

구옥(九玉)에게 보냄 - 신축년(1901, 광무 5) 2월 7일

 

구옥(九玉)에게 답함 - 신축년(1901, 광무 5) 3월 4일

 

장자(長子) 영조(永祚)에게 보냄

 

영조(永祚)에게 보냄 - 갑술년(1874, 고종11) 2월 10일

 

영조(永祚)에게 답함 - 갑술년(1874, 고종11) 4월 10일

 

영조(永祚)에게 보냄 - 갑술년(1874, 고종11) 8월 27일

 

영조(永祚)에게 답함 - 갑술년(1874, 고종11) 10월 20일

 

영조(永祚)에게 답함 - 갑술년(1874, 고종11) 11월 7일

 

영조(永祚)에게 답함 - 을해년(1875, 고종12) 2월 21일

 

영조(永祚)에게 보냄 - 병자년(1876, 고종13) 2월 16일

 

영조(永祚)에게 보냄 - 병자년(1876, 고종13) 3월 1일

 

영조(永祚)에게 답함 - 병자년(1876, 고종13) 윤5월 14일

 

영조(永祚)에게 답함 - 병자년(1876, 고종13) 6월 3일

 

영조(永祚)에게 보냄 - 정축년(1877, 고종14) 8월 3일

 

영조(永祚)에게 답함 - 무인년(1878, 고종15) 1월 15일

 

영조(永祚)에게 보냄 - 경인년(1890, 고종27) 8월 30일

 

영조(永祚)에게 보냄 - 신축년(1901, 광무 5) 4월 3일

 

영조(永祚)에게 보냄 - 임인년(1902, 광무 6) 4월 27일

 

영조(永祚)에게 보냄 - 임인년(1902, 광무 6) 5월 13일

 

영조(永祚)에게 보냄 - 임인년(1902, 광무 6) 6월 7일

 

영조(永祚)에게 보냄 - 갑진년(1904, 광무 8) 8월 21일

 

영조(永祚)에게 보냄 - 을사년(1905, 광무 9) 5월 6일

 

영조(永祚)에게 보냄 - 병오년(1906, 광무 10) 8월 3일

 

영조(永祚)에게 보냄 - 병오년(1906, 광무 10) 9월 3일

 

영조(永祚)에게 답함 - 병오년(1906, 광무 10) 9월 22일

 

차자(次子) 영학(永學)과 영복(永福)에게 보냄

 

영학(永學)과 영복(永福)에게 보냄 - 경자년(1900, 광무 4) 8월 17일

 

영학(永學)과 영복(永福)에게 보냄 - 경자년(1900, 광무 4) 10월 15일

 

영학(永學)과 영복(永福)에게 보냄 - 신축년(1901, 광무 5) 1월 10일

 

영학(永學)과 영복(永福)에게 보냄 - 신축년(1901, 광무 5) 4월 26일

 

영학(永學)에게 보냄

 

영학(永學)에게 답함 - 을사년(1905, 광무 9) 7월 10일

 

영학(永學)에게 답함 - 병오년(1906, 광무 10) 9월 6일

 

막내 영복(永福)에게 보냄

 

종질(從姪) 영직(永稷)에게 보냄

 

영직(永稷)과 영설(永卨)에게 보냄

 

종질(從姪) 영설(永卨)에게 보냄

 

영설(永卨)에게 답함 - 경자년(1900, 광무 4) 10월 27일

 

영설(永卨)에게 보냄 - 경자년(1900, 광무 4) 11월 27일

 

영설(永卨)에게 답함 - 신축년(1901, 광무 5) 8월

 

영설(永卨)에게 보냄 - 병오년(1906, 광무 10) 4월 16일

 

영설(永卨)에게 답함 - 병오년(1906, 광무 10) 9월 3일

 

영설(永卨)에게 답함 - 병오년(1906, 광무 10) 9월 6일

 

재종손(再從孫) 중식(中植)에게 답함

 

족제(族弟) 우현(禹鉉)에게 보냄

 

족손(族孫) 만식(萬植)에게 보냄

 

족손(族孫) 정식(貞植)에게 답함

 

정식(貞植)에게 답함

 

면암선생문집 제16권

 

잡저(雜著)

 

항양만록(恒陽漫錄)

 

문일지십(聞一知十), 문일지이(聞一知二)에 관한 설(說)

 

능하면서 능하지 못한 이에게 묻는 데 대한 설[以能問於不能說]

 

탐라(耽羅)로 귀양 가게 된 전말(顚末)

 

배씨(裵氏)의 선적(先蹟)을 기록함

 

소옥설(小玉說)을 위계온(魏啓溫) 대인(大人)에게 부침

 

이당설(以堂說)을 정학원(鄭學元) 에게 줌

 

포천 향약(抱川鄕約) 서고문(誓告文)

 

양대집(梁大集) 의 서실(書室)에 씀

 

《중암집(重菴集)》 간소(刊所)에서 동지들에게 통고(通告)하는 글

 

여러 김씨 소년 에게 써서 줌

 

양 소년(梁少年) 회준(會準)에게 써서 줌

 

고청여(高淸汝) 에게 써서 보임

 


//팔도 사민(八道士民)에게 포고(布告)함

 

면암선생문집 제16권 / 잡저(雜著)동시 스크롤

팔도 사민(八道士民)에게 포고(布告)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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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원통하도다. 오늘날의 국사(國事)를 차마 말할 수 있겠는가. 옛날에 나라가 망할 때에는 종사(宗社)만 없어졌을 뿐이었는데, 오늘날 나라가 망할 때에는 인종(人種)까지 함께 멸망하는구나. 옛날에 나라가 망할 때에는 전쟁 때문이었는데, 오늘날 나라가 멸망할 때는 계약(契約) 때문이겠는가. 전쟁 때문이라면 그래도 승패(勝敗)의 판가름이 있겠지만 계약으로 하는 것은 스스로 망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아, 지난 10월 20일의 변고는 전 세계 고금에 일찍이 없었던 일일 것이다. 우리에게 이웃 나라가 있어도 스스로 외교하지 못하고 타인을 시켜 대신 외교하니, 나라가 없는 것이다. 우리에게 토지와 인민이 있어도 스스로 주장하지 못하고 타인을 시켜 대신 감독하게 하니, 임금이 없는 것이다. 나라가 없고 임금이 없으니, 우리 삼천리 인민은 모두 노예며 신첩(臣妾)일 뿐이다. 남의 노예가 되고 남의 신첩이 되었다면 살았어도 죽는 것만 못하다.

더구나 저들이 여우와 원숭이처럼 속이는 꾀를 우리에게 베푼 것으로 본다면 우리 인종을 이 나라에 남겨 두지 않으려는 것이 매우 명백하다. 그렇다면 비로 노예와 신첩이 되어 살기를 구하려고 하지만, 어찌 될 수가 있겠는가.

무엇으로 그렇게 말하는가. 나라의 재원(財源)은 사람에게 혈맥이 있는 것과 같으니, 혈맥이 모두 끊어지면 사람은 죽게 된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재원(財源)이 나는 곳은 크기를 막론하고 모두 저들에게 빼앗기지 않은 것이 있는가? 철로(鐵路)ㆍ광산(鑛山)ㆍ어장[漁採]ㆍ삼포(蔘圃) 등은 모두 나라의 재물을 내는 큰 근원인데, 저들이 차지해 버린 지가 이미 여러 해나 되었다. 그리고 나라의 경용(經用)은 오직 부세(賦稅)가 있을 뿐인데, 지금 모두 저들이 장악하였고 황실의 비용까지도 저들에게 구걸한 다음에야 얻는다. 해관(海關)에 출입하는 세금은 그 수효가 적지 않은데 우리나라에서는 감히 묻지도 못하며, 전신국(電信局)과 우편국(郵便局)은 통신 기관으로 매우 중대하게 국가에 연관되는 것인데 저들이 역시 빼앗아서 점거하고 있다.

토지로 말한다면, 각 항구의 시장 및 정거장 따위는 거리로는 수천 리가 되고 가로로는 수십 리나 되는데 모두 저들의 소유가 되어 버렸고, 산과 들의 기름진 땅과 삼림(森林)의 금양처(禁養處)로서 저들이 강제로 빼앗아 버린 것이 몇 곳이나 되는지 셀 수가 없다.

화폐(貨幣)로 말한다면 백동화(白銅貨)는 진실로 큰 병폐가 되는데 사사로이 만든 나쁜 화폐는 태반이 저들이 만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개정(改正)한다고 하면서 신구(新舊)의 좋고 나쁜 것과 색질(色質)의 경중(輕重)이 조금도 피차의 구별이 없는데도, 돈의 수량만 배로 증가시켰을 뿐이니, 다만 저들이 이익을 취하는 바탕이 되었다. 또 통행할 수 없는 종이 조각을 억지로 원위화(元位貨)라고 이름을 붙였으니, 우리에게 혈맥이 고갈되고 모든 물건이 소통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흉계와 독수(毒手)는 아, 참혹하구나.

인민으로 말한다면 각처의 철로의 역부(役夫)와 일로전쟁(日露戰爭) 때의 화물을 운반하는 군사들을 모두 소와 돼지처럼 채찍질하고 몰아서 조금만 뜻에 맞지 아니하면 바로 풀을 베듯이 죽였다. 그리하여 우리 백성의 부자(父子) 형제들이 가슴에 원한을 품고도 복수하지 못하게 하였다. 진신(搢紳)ㆍ사서(士庶)들이 전후에 걸쳐 상소한 것은 모두 나라를 위하여 충성스러운 말을 올린 것인데 바로 포박하여 구속하고서 대신(大臣)과 중신(重臣)들을 조금도 예우(禮遇)해 주지 아니하니, 그들이 우리를 경멸함은 다시 여지가 없다.

그들의 사인(私人)을 각 부처(部處)에 배치하여 고문관(顧問官)이라 하고 스스로 후한 녹을 먹으면서 그들의 하는 일은 모두 우리를 피폐하게 하고 저들을 위하는 일뿐이니, 이것이 진실로 이른바 ‘남의 음식을 먹으면서 남의 기와와 담을 무너뜨려 버린다.’는 것이다.

이처럼 불법 무도하여 압박하고 겁탈하는 가운데에서 큰 것만을 대강 들어도 이와 같다. 약속과 맹세를 지키지 않은 죄에 대해 말하면, 마관조약(馬關條約)과 일아선전서(日俄宣戰書)에 이르기까지 모두 대한의 자주독립을 명백히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영토를 보호해 주겠다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도 모두 가볍게 버리고 조금도 어렵지 않게 배반하였다. 처음에는 우리나라 역적 이지용(李址鎔)을 꾀어서 억지로 의정서(議定書)를 만들었고 마침내는 우리나라 역신(逆臣) 박제순(朴齊純)을 협박해서 지금의 신조약(新條約)을 만들었다. 심지어 서울에 통감(統監)을 설치하고 외교권(外交權)을 일본에 넘기도록 하였으니 마침내 우리 4천 년 지켜온 강토(疆土)와 삼천리에 사는 인민을 저들의 내지(內地) 속민(屬民)으로 만들었다. 이는 세계에서 말하는 ‘보호국(保護國)’이라고 말할 뿐만이 아니다.

그러나 속민(屬民)이라 하면 그래도 왜국의 백성과 평등한 대우를 받아 그대로 살 수 있을 것이니, 나라는 비록 망하더라도 인종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상에서 열거한 여러 가지 불법 무도한 일로써 본다면 그들이 과연 우리 인종을 이 나라에 남겨 두려 하겠는가? 반드시 우리 백성을 모두 구덩이에 묻어 죽이지 않으면 광막(曠漠)한 불모지에 내쫓고 그들의 백성을 옮기고야 말 것이다. 이것은 서양에서 인종을 바꾸는 술책을 바로 오늘날 일본이 우리에게 시행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한 노예나 신첩(臣妾)이 되어 살기를 구하여도 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은 두려워서 하는 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하물며 우리는 당당한 대한의 예의를 지키는 자주 백성으로 구구히 원수의 아래에 머리를 숙이고 하루라도 더 살기를 빌고자 한다면 어찌 죽는 것보다 나을 것이 있겠는가? 그늘 밑에 있는 나무는 가지와 잎이 무성하지 못하고 발에 밟히는 풀은 싹이 자라지 못하며, 노예의 종족에서는 성현이 나지 못하니, 이것은 성질이 달라서가 아니며, 압박하고 굴복시키는 형세가 그렇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고려(高麗) 이후로 명칭은 비록 중국의 번속(藩屬)이었지만, 토지와 인민과 정사는 모두 우리가 자립하고 자주(自主)하여 털끝만큼도 중국의 간섭을 받지 않았다. 그러므로 전성기 때에는 승병(勝兵)이 백여 만이요, 재화(財貨)가 창고에 가득하였으며, 백성은 부유하고, 인구가 번성하였다. 비록 수 양제(隋煬帝)와 당 태종(唐太宗)의 위세로도 패하여 돌아감을 면치 못하였으며, 원 세조(元世祖)가 여덟 번이나 쳐들어온 다음에야 복속(服屬)시키었다. 우리 태조(太祖) 때에 왜적이 여러 번 침범하였지만 번번이 패하였고, 임진왜란(壬辰倭亂)에 비록 명(明) 나라의 구원이 있었지만 회복하여 전승(全勝)한 공은 모두 우리 군사가 왜선(倭船) 70여 척을 노량(露梁)에서 침몰시킨 데 있었으며, 병자호란(丙子胡亂)에도 만약 임 충민(林忠愍 충민은 임경업(林慶業)의 시호)의 ‘곧바로 근거지를 쳐부수자’는 청을 들었다면 청(淸) 나라 사람들은 그 즉시 멸망하였을 것이니, 그 꾀를 쓰지 않은 것이 한스러울 뿐이지 진실로 힘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다.

이로 보건대, 우리나라가 비록 작지만 백성들의 성질이 강력함은 반드시 타국에 뒤지지 않는다. 다만 오늘날은 문치(文治)만을 숭상한 뒤라서 백성의 기운이 허약하여 진작(振作)하지 못하였고 또 천하의 대세를 잘 알아 변통할 것을 생각하지 못하였다. 천하의 대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이 목전에 당하였는데도 알지 못하니, 진실로 사람마다 꼭 죽게 된다는 것을 안다면 살 수 있는 방법이 그 가운데에서 나올 것이다. 다만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혹시라도 살 수 있기를 생각하므로 마침내 죽고 살지 못하게 된다.

반드시 죽게 될 증거는 이미 위에서 말한 바와 같으니 혹시라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지금에 있어 오직 한 가지 각자의 기력을 분발하고 심지(心志)를 분려(奮勵)하여 나라를 몸보다 더욱 사랑하고 남의 노예가 되는 것을 죽음보다 더욱 싫어하여 만인의 마음을 한 사람의 마음으로 만든다면 거의 죽음에서 사는 방도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저 일본 사람들은 비록 경박하고 교활하며 예의가 없어서 인류와 같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이 강력하고 승리하는 효과는 다름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합하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하기 때문이다.

하물며 우리나라의 사민(士民)은 본래부터 선왕의 예의의 교훈을 복습(服習)하였으며, 사람마다 뇌수(腦髓)에 끓는 붉은 피가 진실로 저들과 다름이 없는데 말할 것이 있겠는가.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사민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급선무는 천하의 대세를 살펴서 반드시 죽어야 하는 까닭을 아는 데에 있을 뿐이다.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을 알고 난 후에 기력이 스스로 분발되고, 심지(心志)가 스스로 분려되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 마음을 합하는 공효가 저절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에 남에게 의지하고 바라는 마음을 버리고 게으르고 나약한 습관을 버리며 옛날을 답습하고 편안하게 있으려는 해로움을 개혁하여 1척의 진보는 있어도 1촌의 물러남은 없어서 차라리 함께 죽을지언정 홀로 살고자 하지 않는다면 여러 마음이 단결된 곳에 하늘은 반드시 도와줄 것이다.

저 민 충정공(閔忠正公 충정은 민영환(閔泳煥)의 시호)ㆍ조 충정공(趙忠正公 충정은 조병세(趙秉世)의 시호)의 죽음을 보지 못했는가? 국가가 망하고 인민이 멸망한 것이 이 두 분만의 책임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 두 분은 국가와 인민으로 자기의 책임을 삼아 목숨 바치기를 마치 기러기 깃털처럼 가볍게 여겨 조금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백성들에게 꼭 죽어야 할 의리로써 다른 마음이 없어야 함을 보여 준 것이다. 진실로 우리 삼천리 인민들이 모두 이 두 분의 마음으로써 마음을 삼아 꼭 죽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딴마음이 없다면 어찌 역적을 물리치지 못하겠으며, 국권을 회복하지 못하겠는가.

익현(益鉉)은 정성과 힘이 부족하여 이미 임금께 충고를 다하여 환란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였고, 또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 백성들의 용기를 진작시키지 못하였다. 굽어보나 우러러보나 부끄러워 살아서는 우리 수천만 동포를 대할 방법이 없고 죽어서는 두 공(公)을 지하에서 만날 방법이 없다. 이에 감히 나의 비루함을 헤아리지 않고 삼가 보고 들은 오늘날 시국의 대세를 가지고 간략히 이 글을 지어 우리나라 사민(士民)들에게 포고하노라. 오직 바라건대, 우리나라 사민들은 익현이 늙고 노망하여 죽으려 하는 말이라고 해서 소홀히 여겨 버리지 말고, 각각 스스로 면려(勉勵)하여 저들로 하여금 인종을 바꾸려는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면 매우 다행한 일이다.

시급히 행하여야 할 일을 대강 아래로 나열하여 기록한다.

1. 금번에 새로운 조약을 제멋대로 허락한 박제순(朴齊純)ㆍ이지용(李址鎔)ㆍ이근택(李根澤)ㆍ이완용(李完用)ㆍ권중현(權重顯) 등 오적(五賊)은 우리나라의 죄인일 뿐만 아니라, 실로 천지 조종(祖宗)의 원수이며 전국 만민의 원수이다. 마땅히 빨리 토벌하여 죽여야 하는데 도리어 그들을 조정의 윗자리에 있게 하였고, 비록 진신(縉紳)과 장보(章甫)들이 토벌을 청하는 상소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한 사람도 칼을 들고 오적을 치려고 한 자가 있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국가와 인민의 수치가 무엇이 이보다 더한 것이 있겠는가? 춘추(春秋)의 법에 ‘난신(亂臣)ㆍ적자(賊子)는 사람마다 그를 잡아 죽여야 한다.’ 하였으니, 모든 사민과 군졸과 하인들까지 모두 적을 토벌하지 아니하면 살지 않겠다는 의리를 각각 이마에 붙이고 스스로 노력하고 분발하여 맹세코 저 오적을 죽여서 우리 조종(祖宗)과 인민의 큰 원수를 제거할 것.

1. 저 오적은 이미 나라를 팔아먹는 것을 기량(技倆)으로 여겨 오늘 한 가지 일을 허락하고 다음날 또 한 가지 일을 허락하여 작년의 의정서(議定書)와 금년의 오조약(五條約)을 인준하는 일에 이르러는 다시 여지가 없게 되었다. 필경에 그들의 흉모(凶謀)와 역도(逆圖)는 우리 임금에게 청성(靑城)ㆍ오국(五國)의 길을 행하지 않으면 일본의 큰 공신이 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모든 우리의 높고 낮은 관료(官僚) 및 병졸과 백성들은 모두 충성을 일으켜서 화환(禍患) 예방하기를 생각할 것.

1. 전번에 유약소(儒約所)의 통고문(通告文)을 보니, 결세(結稅)를 내지 말고 윤차(輪車)를 타지 말자는 것과 포백(布帛)ㆍ기용(器用) 등을 저들의 물건은 쓰지 말자는 말이 있었는데, 이것은 진실로 확론(確論)이다. 결세(結稅)는 국가의 경용(經用)에 이바지하는 것인데, 오늘날에는 모두 왜놈의 금고에 들어가니, 어떻게 우리 백성들의 고혈(膏血)을 가지고 원수의 먹이가 되게 할 수 있겠는가. 마땅히 각각 자기 고을에서 해당 마을의 부유한 집에 거두어 두었다가 오적이 제거된 다음 궁내부(宮內府)에 바쳐야 한다.

철로(鐵路)는 저들이 우리나라를 멸망시키려는 수단의 한 가지인데 매일 기차를 타는 자가 다 실을 수 없을 정도이니, 어찌 우리 백성의 어리석음이 이리도 심하단 말인가. 생각해 보건대, 각처에서 하루에 차를 타는 비용이 어찌 천만만 되겠는가. 재물이 다하여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우리 백성이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기타 포백과 기물로 저들이 재물을 몰아가는 것도 또 그 수를 셀 수가 없으니, 아, 지난날 저들과 통상(通商)하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 백성들이 과연 살 수가 없었던가. 이것은 매우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바라건대, 우리 전국의 사민들은 한마음으로 서로 맹세하여 군기(軍器)와 총포(銃砲)를 제외하고는 일체 저들의 물건을 쓰지 말고 기계(器械)의 편리한 것이라도 본국 사람이 제조한 것이 아니면 또한 사서 쓰지 말 것.


布告八道士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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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25_399c嗚呼痛哉。今日國事。尙忍言哉。古之亡國也。只宗社滅而已。今之亡國也。並人種而滅。古之滅國也。以兵革。今之滅國也。以契約。以兵革。則猶有勝敗之數。以契約。則自趍覆亡之塗。嗚呼。去十月二十一日之變。是或全世界今古曾有之事乎。我有隣國而不能自交。使他人代交。則是無國也。我有土地人民。而不能自主。使他人代監。則是無君也。無國無君。則凡我三千里人民。皆奴隷耳。臣妾耳。夫爲人奴隷。爲人臣妾而生。已不如死矣。况以彼狐欺狙詐之術之施於我者而觀之。其不肯遺我人種於此邦之域者。不啻較a325_399d然矣。然則雖欲求爲奴隷爲臣妾而生。寧可得哉。何以言之。國之有財源。猶人之有血脈也。血脈竭絶則人死。今我國之財源所出。若大若小。其有不爲彼攫者乎。若鐵路,礦山,漁採,蔘圃。皆一國生財之大源。而彼之占取。已有年矣。國之經用。惟有賦稅。而今皆奪入掌握。至皇室費用。亦不免乞憐於彼而後得之。海關出入之稅。其數不貲。而我國不能有所問。電,郵兩司。乃通信之機關。而其關於國家者。甚重且大。而彼亦奪而據之矣。以言乎土地。則各港市若停車場等地。縱之數千里。橫之數三十里。皆爲彼所有。而原a325_400a野膏腴之地。森林禁養之處。爲彼所勒奪者。不知爲幾處矣。以言乎貨幣。則白銅貨之弊。固爲大瘼。然其私鑄之惡貨。太半是彼人之爲。而及稱其釐正也。其新舊正惡。色質輕重。毫無彼此之別。而倍增其錢數而已。則只爲彼取利之地。而又以其紙片之不能通行者。強名之曰元位貨。使我血脈枯竭。百物不通。其㐫計毒手。吁亦慘矣。以言乎人民。則各處鐵路之役夫。日露相戰時。擔負之軍。皆牛鞭而豕驅之。少不愜意。輒殺之若刈草菅。使吾民父子兄弟。含寃抱讐而不得報。搢紳士庶之前後陳䟽者。皆薦國進忠謨者。a325_400b而輒捕縛拘辱。大臣重臣。不少禮貌。則其輕蔑我無復餘地矣。列置其私人于各部。名曰顧問官。自攬厚俸。而其所爲者。則皆敝我爲彼之事而已。此眞所謂食其食而毁其瓦劃其墁者。此等不法不道壓迫劫奪之大者。擧其槩而猶如此。至其爲約不信。守盟不固之罪。則自馬關條約。以至日俄宣戰書。皆言大韓之自主獨立者。不啻丁寧。保我領土者。又不止一再。而皆容易棄之背之。不少留難。始焉誘我賊子址鎔。而勒爲議定書。終焉脅我逆臣齊純。而爲今新條約。至於置統監於國中。移外交於日本。遂以我四千年a325_400c疆土。三千里人民。爲彼之內地屬民。非止爲世界所謂保護國而已。然爲屬民則猶與其民爲平等對待。使之仍其居。而遂其生。國雖亡而人種猶不滅矣。試言以上所列諸不法不道之事者。其果欲遺我人種於此邦之域者耶。此其不盡坑吾民。則必驅之於曠漠不毛之地。而移殖其民焉。則不止。此西洋易人種之法。今日本所以施於我者。是也。然則向所云求爲奴隷臣妾而生而不可得者。其非恐動之語。亦可知也。况以我堂堂大韓禮義自主之民。區區屈首於讐賊之下。而欲丐一日之生。豈有愈於死者乎。下蔭之a325_400d木。枝葉不茂。餘踐之草。萌蘖不長。奴隷之種。聖贒不生。此非其性質有異也。其壓迫伏制之勢。使之然也。我國自高麗以來。雖名爲中國之藩屬。然土地也。人民也。政事也。皆我自立。皆我自主。毫無彼人之所干涉。是以方其全盛也。勝兵百餘萬。財貨充府庫。百姓殷富。戶口滋殖。雖以隋煬帝唐太宗之威。而未免敗衂而歸。元世祖至八用兵而後取服。當我太祖時。倭人常屢侵而屢敗。壬辰之役。雖有大明之救援。而其回復全勝之功。皆在我兵沉沒倭兵七十餘艘於露梁。丙子之亂。若用林忠愍直擣巢穴之請。則淸a325_401a人當立盡。惟恨不用其謀耳。非眞力不足也。由是觀之。我國雖褊小。其人性質強力。不必多讓於他國。但今文治之餘。民氣萎靡。不能振作。且不能通知天下之大勢。思有以合變之也。由其不知天下之大勢。是以死在目前而不能知。苟人人知其必死。則生之道乃在其中矣。惟不知其必死。而猶慮其或生。故終於死而不能生耳。必死之證。旣如上所言。則或生之道。將何處見之乎。計今獨有各奮氣力。各勵心志。使愛國勝於愛身。惡爲人下。甚於惡死。能以萬人之心爲一心。則庶乎其爲死中求生之道耳。彼日本人者。雖a325_401b其輕淺狡詐。無禮無義。不似人類者。然其強力獨勝之效則無他。惟能合其心。愛國之性。勝於愛身之性故也。况吾邦士民。素服習先王禮義之敎。而人人腦髓中。活潑潑之赤血。固與彼無異者乎。然則今日吾士民。最先急務者。在於察天下之大勢。知必死之故而已。蓋知其必死然後。氣力自奮。心志自勵。愛國之性自發。而合心之功。自見矣。於是而去依賴仰望之心。振頹惰萎靡之習。革因循姑息之賊。有尺進而無寸退。寧同死而不獨生。則衆心所結。天必佑之矣。獨不見夫閔,趙兩忠正之死乎。國家亡人民滅。非獨此a325_401c二人之責也。然而此二人者。能以國家人民爲己責。捐生若鴻毛而不少顧者。所以示民必死之義而無二心也。苟吾三千里人民。皆能以二公之心爲心。持其必死之心而無二焉。則何逆賊之不能去。國權之不能復哉。益鉉誠淺力薄。旣不能竭忠告君。以銷患於未萌。又不能捐身殉國。以鼓發其民氣。俯仰慚恧。生無以對我數千萬同胞。死無以見二公於地下矣。玆敢不揆卑鄙。謹以今日時局大勢之所聞所見者。略爲此文。以布告于我全邦士民。惟願我全邦士民。勿以益鉉老耄將死之言而忽棄之。其各自勉自勵。a325_401d毋令彼人。果遂其易人種之計則幸甚。其時急合行事宜。槩列于左。

一。今番新條約擅許之齊純,址鎔,根澤,完用,重顯。此五賊者。乃不惟吾國家之罪人而已。實天地祖宗之讎也。全國萬民之讎也。宜亟討戮之不暇。而顧乃使之盤據於朝廷之上。雖有搢紳章甫請討之章。然尙未聞有一人擧劒向賊者。國家人民之恥。豈有大於此者乎。春秋之法。亂臣賊子。人人得以誅之。凡百士民及軍卒輿儓。皆以賊不討不生之義。各貼額上。努力自奮。誓殺此五賊。以除我a325_402a祖宗人民之大讐事。

一。彼五賊者。旣以賣國爲伎倆。今日許一事。明日許一事。以至于昨年。議定書及今年五條約之印可。而無復餘地矣。畢竟其㐫謀逆圖。不使吾君。爲靑城五國之行。則不足以爲日本之大勳臣。凡我大小諸僚及兵卒百姓。皆發忠誠。思所以預防𥚁患事。

一。向見儒約所通告文。有勿納結稅。勿乘輪車。及布帛器用等。勿用彼物之語。誠確論也。蓋結稅所以供國經用者。而今皆入日人之金庫。安可以吾民a325_402b之膏血。爲讐人食。宜自各其郡。收置于該里饒戶。待五賊掃除後。納于宮內府。可也。鐵路者。彼所以滅人國之一事。而每日乘車者。車不能容。何吾民之愚。至於是耶。試思各處。一日乘車之費。何啻以千萬計。財竭而國滅。豈非吾民之自取乎。其他布帛器物之爲。彼驅財者。又不知其數。噫。昔日不與彼通商之時。吾民果不可以生耶。不思甚也。願與我全國士民。一心相誓。除軍器銃砲以外。一切勿用彼物。雖其器械之利。非本國人製造者。亦勿購用事。



노성 궐리사(魯城闕里祠)에서 강회(講會)할 때 서고(誓告)한 조약(條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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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에 보냄

 

면암선생문집 제16권 / 잡저(雜著)동시 스크롤

일본 정부에 보냄 병오년 윤4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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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나라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천성이며, 신(信)을 지키고 의(義)를 밝히는 것은 도(道)입니다. 사람에게 이러한 천성이 없으면 반드시 죽고, 나라에 이러한 도가 없으면 반드시 망합니다. 이것은 완고한 늙은 서생이 일상적으로 하는 말일 뿐만 아니라, 비록 개화(開化)에 경쟁하는 열국(列國)이라도 이것을 버리면 아마도 세계 속에서 자립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난 병자년(1876, 고종13) 귀국(貴國)의 사신 흑전청륭(黑田淸隆)이 와서 통상(通商)을 요청하였을 적에 본인은 상소하여 이를 배척하였습니다. 본인도 그 당시에 이웃 나라와 외교하여 우호를 닦는 것이 좋은 일인 줄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귀국이 반복무상하여 믿을 수 없는 정상을 본인만은 알고 있었으므로, 미리 걱정하여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천하의 대세(大勢)가 이미 옛날과 다르고 동쪽으로 번져 들어오는 서양의 세력을 혼자의 힘으로 막을 수 없으니, 반드시 한국ㆍ청국ㆍ일본 3국이 서로 도와 의지하여야 동양의 대국(大局)을 보전할 수 있다는 것은 슬기로운 사람이 아니라도 알 만한 일이요, 본인도 그것을 매우 소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귀국을 반드시 믿을 수 없다고 여기면서도 내 의견을 너무 고집하여 양국의 화기(和氣)를 손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그 뒤로 20여 년 동안 은거하면서 시사(時事)에 관하여 일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년에 와서 귀국이 하는 일들이 대부분 신의가 없는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본인의 의견이 틀리지 않음을 알게 되었고, 또 귀국이 지금은 강대하나 마침내는 또한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며, 동양의 화(禍)가 그칠 때가 없으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선 귀국이 신의를 저버린 죄를 말한 다음에 귀국이 반드시 망하는 까닭과 동양의 화가 그칠 때가 없게 되는 이유를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본인은 상고하건대, 우리나라 개국(開國) 485년인 병자년에 우리의 대관(大官) 신헌(申櫶)ㆍ윤자승(尹滋承)이 귀국의 사신 흑전청륭(黑田淸隆)ㆍ정상형(井上馨)과 더불어 강화부(江華府)에서 회합하여 조약을 체결한 그 첫 번째 조목에, ‘조선국은 자주(自主)의 나라이니, 일본국과 함께 평등의 권리를 보유(保有)한다. 이 뒤로 양국이 화친의 사실을 표현하려면 모름지기 피차 동등의 예로 상대(相待)하여 털끝만큼이라도 침범하고 시기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니, 마땅히 우선 종전의 교정(交情)에 저해되는 모든 규례를 일체 없애 버리고 영원히 믿고 준수한다.’ 하였습니다.

또 상고하건대, 우리나라 개국 504년인 을미년(1895, 고종32)에 청 나라의 사신 이홍장(李鴻章)과 귀국의 사신 이등박문(伊藤博文)이 마관(馬關 일본의 하관(下關))에서 회합하여 조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첫째 조목에 ‘조선의 독립과 자주(自主)는 양국이 명확히 인정하여 추호도 침월(侵越)해서는 안 된다.’ 하였고, 귀국의 명치(明治) 37년(1904, 광무 8)의 일아선전조(日俄宣戰詔)에도, ‘한국(韓國)ㆍ청국(淸國) 양국이 평화를 유지하도록 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또 귀국이, 러시아[俄羅斯]가 국제공법을 위반한 데 대하여, 열국(列國)에 통첩(通牒)한 변명서(辨明書)에도 역시 ‘원래 한국을 독립시켜 토지와 주권을 보존하여 유지시키려는 것이 전쟁의 목적이다.’ 하였고, 또 서구(西歐)에 사신을 보내어 전쟁의 기인(起因)을 설명한 데에도 역시 ‘한국의 독립을 공고히 한다.’ 하였습니다.

이로써 살펴보면, 전후 30년 사이에 귀국의 군신(君臣)들이 우리나라에 서약(誓約)하고 천하에 성명(聲明)한 것 가운데 어느 것도 우리나라의 토지와 인민(人民)을 침략하지 않고 우리 독립과 자주를 해치지 않겠다는 것으로 담당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천하 만국이 한일(韓日) 양국은 서로 의지하는 나라로서 서로가 보존하고 부지하여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귀국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흉포(凶暴)한 짓을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하게 자행하고, 모든 일에 대해 신의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전일에 이른바 ‘조선은 자주독립의 나라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고 한 것이 지금 우리를 노예로 만들었고, 지난날 러시아[俄羅斯]와 싸울 적에 ‘한국을 독립시켜 토지와 주권을 공고히 한다.’고 한 것이 지금 한국의 독립과 토지와 주권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지난날에 ‘서로 침범하거나 시기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맹세하였는데, 지금 오로지 침탈(侵奪)을 일삼아서, 우리 2천만 동포의 복수심을 일으켜 모두 동쪽을 향하여는 앉지도 않게 만들었고, 지난날에는 ‘조약을 변경하지 않고 영원히 믿고 따라서 서로 편안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겠다.’ 하였는데, 지금 조약을 변경하여 믿고 따르지 않고 서로 편안하지 못하여, 하늘과 신(神)을 속이고 또 천하의 열국(列國)을 속이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그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갑신년 죽첨진일랑(竹添進一郞)의 난에 우리 황상(皇上)을 강제로 옮기고 우리 재상을 죽였으니, 이것은 신의를 저버린 첫째 죄입니다.

갑오년 대조규개(大鳥圭介)의 난에 우리의 궁궐을 분탕질하며 재물을 탈취하고 우리의 전장(典章)과 문물(文物)을 훼손시키면서 명칭은 우리나라를 독립시킨다 하면서 후일 강탈의 기초가 여기에서 시작되었으니, 이것이 신의를 저버린 둘째 죄입니다.

을미년 삼포오루(三浦梧樓)의 변에 우리 국모(國母)를 시해(弑害)하여 만고에 없었던 반역을 저질렀는데도 전혀 두둔만 일삼아서 도망친 적도(賊徒)를 하나도 구속해서 보낸 적이 없으니, 그 대역 무도함은 신의를 저버린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이 셋째 죄입니다.

임권조(林權助) 및 장곡천호도(長谷川好道)가 우리나라에 주재할 때 협박하고 겁탈한 일이 손꼽을 수 없을 만큼 많으나 그 큰 것만을 들면, 각처의 철도 부설(敷設)할 때, 경의철도(京義鐵道)는 처음부터 알리지도 않고 마음대로 놓았고, 어장(漁場)ㆍ삼포(蔘圃)ㆍ광산(鑛山)ㆍ항해(航海) 등의 이권에 이르기까지 무릇 일국의 큰 재원(財源)을 남김없이 빼앗아 갔으니, 이것이 신의를 저버린 넷째 죄입니다.

군사상 필요하다는 명칭 아래 토지를 강제로 점거하고 인민을 학대하며 무덤을 파고 집을 헐어 버린 것이 이루 다 셀 수 없으며, 정부에 권고한다는 명칭 아래 우리나라 사람 중에 비루하고 패역(悖逆)한 무리들을 천거하여 벼슬을 줄 것을 강요하여, 뇌물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추문(醜聞)이 낭자하니, 이것이 신의를 저버린 다섯째 죄입니다.

철도 부설, 토지 수용, 군법 시행 따위는 전쟁 때에는 혹 군용(軍用)을 빙자하여 실시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전쟁이 끝났는데도 철도를 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고 토지는 여전히 점거하여 빼앗은 채로 있으며 군법을 여전히 시행하고 있으니, 이것이 신의를 저버린 여섯째 죄입니다.

우리나라 역적 이지용(李址鎔)을 꾀어 의정서(議定書)를 강제로 만들게 하여 우리 국권을 폐기시켜 놓고, 그 가운데, 대한의 독립과 영토를 보전한다고 한 것은 버려두고 논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신의를 저버린 일곱째 죄입니다.

우리나라의 벼슬아치와 선비들이 전후에 상소한 것은 모두 우리 임금에게 아뢰고 우리나라에 충성을 바치는 것인데, 포박하여 오랫동안 구류(拘留)하였다가 심지어 학살하고 풀어 주지 않으니, 이는 충신의 입과 공론을 틀어막아서 우리 국세(國勢)가 혹 다시 떨치게 될까 두려워한 것이니, 이것이 신의를 저버린 여덟째 죄입니다.

우리나라의 패란을 일으킨 동학(東學)의 무리를 꾀어 일진회(一進會)라는 이름을 붙여서 앞잡이로 만들고 또 선언서를 만들게 해서 ‘민론(民論)’이라 빙자하고, 국민의 의무를 지키는 보안회(保安會)와 유약소(儒約所) 같은 것은 치안(治安)에 방해가 된다 하여 백방으로 저지하고 체포하여 구속하였으니, 이것이 신의를 저버린 아홉째 죄입니다.

인부를 강제로 모집하여 소를 부리고 돼지를 몰 듯하여 조금만 뜻에 맞지 않으면 풀을 베듯이 바로 죽이며 또 어리석은 백성을 꾀어 모아다가 멕시코[墨西哥]에 몰래 팔아서 우리 백성의 부자 형제가 원한을 품고도 호소하지 못하고 학대를 받아 죽게 되어도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었으니, 이것이 신의를 저버린 열째 죄입니다.

전신국(電信局)과 우체국(郵遞局)을 강제로 빼앗아 통신기관을 장악하였으니, 이것이 신의를 저버린 열 한째 죄입니다.

각부(各部)에 고문관(顧問官)을 강제로 배치하여, 스스로 많은 봉급을 주어 우리를 멸망하고 전복(顚覆)하는 일을 전담하게 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군경(軍警)을 감축하고 부세(賦稅)를 착취하는 것은 가장 심한 예입니다. 이것이 신의를 저버린 열 두째 죄입니다.

차관(借款)을 강제로 시키면서 한 번 하고 두 번 하여 재정을 정리한다고 명칭하고, 새로 만든 화폐의 색질(色質)과 경중이 우리 옛날 화폐와 다를 것이 없는데도 새로 만든 화폐의 가치를 배로 올려, 많은 이익을 취하여 온 나라의 재정을 고갈시키고, 또 통용할 수 없는 종이쪽[紙片]을 억지로 원위화(元位貨)라 이름 지었으며, 또 허명(虛名)의 차관으로 높은 이자를 미리 받고, 허명의 고빙(雇聘)으로 후한 봉급을 미리 주어서 우리의 정혈(精血)을 빨아먹고 썩은 껍데기만 남기니, 이것이 신의를 저버린 열 셋째 죄입니다.

작년 10월 21일 밤에 이등박문(伊藤博文)ㆍ임권조(林權助)ㆍ장곡천호도(長谷川好道) 등이 군병을 이끌고 대궐 안에 들어가 안팎을 포위하고 정부를 위협하여 강제로 조약을 만들 때 가부를 마음대로 부르고 인장(印章)을 빼앗아 조인(調印)하였고 우리의 외교권(外交權)을 옮겨다가 통감(統監)에 두어서 우리 자주 독립의 권리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하고서 위협했다는 말을 숨겨 만국의 이목을 가리고자 하였으니, 이것이 신의를 저버린 열 넷째 죄입니다.

처음에는 외교의 감독만을 한다고 하였는데 마침내는 국가의 정법(政法)을 전관(專管)하면서 소속시킨 관원이 많아져서 우리를 손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걸핏하면 공갈을 일삼으니, 이것이 신의를 저버린 열 다섯째 죄입니다.

근래에는 또 이민조항(移民條項)을 만들어서 강제로 승인을 요청하였으니, 인종을 바꾸려는 지독한 도모를 행하여 우리 백성들에게 남은 종자가 없게 하려 하니, 그 신의를 저버린 중에 가장 천지에 용납받을 수 없는 극악의 대죄(大罪)입니다. 이것이 또 열 여섯째 죄입니다.

아, 귀국이 신의를 저버린 죄가 어찌 여기에만 그치겠습니까? 이것은 대개만을 거론한 것입니다. 그러나 열 몇 개의 조항의 죄목을 갖고서 위에서 서술한 강화(江華)ㆍ마관(馬關) 등의 조약과 열국(列國)에 통첩하여 전쟁을 변명한 여러 문서를 비추어 본다면, 반복이 무상하여 여우나 원숭이처럼 속인 것이 과연 어떠합니까. 그런데도 우리 한국 수천만 인심이 과연 귀국에 대해 유감이 없어서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를 공고히 해 준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고통스럽고 머리를 아파하며 함께 삼호(三戶)의 노래를 부르며 맹세코 일본의 온 섬을 한 번에 밟아 없애려 하겠습니까?

귀국은 우리 황상(皇上) 폐하께서 러시아[俄羅斯] 공관으로 파천(播遷)하셨다고 감정을 두고 있으나, 우리 황상 폐하께서 몸소 곤궁(坤宮)의 흉화(凶禍 명성왕후 시해(弑害)를 말함)를 당하고 나서 밤낮으로 놀라고 두려워하며 번뇌하시는 것이 과연 어떠하였겠습니까. 또 하물며 역적의 무리들이 귀국의 위세를 빙자하여 우리 황상의 수족을 움직일 수 없게 만들어서 어느 때 다시 무슨 화단이 있을지 모르는데 어찌 가만히 앉아서 변을 기다리고만 있겠습니까. 이것이 을미년 12월 28일에 황상께서 만부득이 거둥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사기(事機)의 변동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모두 귀국의 허물인데 오히려 우리에게 유감을 둡니까?

그러나 동양의 대세 때문에 귀국이 러시아와 싸울 때 우리나라의 사민(士民)은 모두 귀국의 군사를 환영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귀국이 전승(全勝)하고 돌아오자, 더욱 흉포를 자행하여 우리나라 인민에게 어육(魚肉)의 참변을 면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가령 러시아가 이기고 동양이 망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화가 오늘날보다 더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백성들은 사람마다 반드시 죽고 살 수 없으며, 반드시 망하고 존재할 수 없음을 알고 있으니 이것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마음을 굽혀 핍박과 강압을 받다가 끝내 죽음을 면치 못할 바에는 차라리 한번 주먹을 뽐내어 소리를 외칠 기운도 없겠습니까?

노중련(魯仲連)은 일개 선비인데도 오히려 진(秦)을 황제로 높이는 것을 부끄러워하였고, 소진(蘇秦)은 유세객(遊說客)이었는데도 오히려 소의 꽁무니가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였는데, 하물며 선왕과 선현의 4천 년 예의를 복습(服習)한 후예(後裔)인 우리 삼천리 민중이겠습니까? 따라서 어찌 원수 나라의 노예가 되기를 달갑게 여겨 하루 더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또 러시아가 귀국을 잊지 않고 조만간에 동쪽으로 쳐나오리라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것으로 미련한 지아비와 부녀자도 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를 당하여 우리 동양 3국이 정립(鼎立)하여 각각 전력을 다하여 이에 대응하여도 보전하지 못할까 염려스러운데 하물며 서로 시기하고 원망하기를 한집안에서 서로 원수같이 여김이겠습니까? 서구(西歐)의 열국(列國)이 어찌 귀국같이 경솔하겠습니까. 귀국이 전혀 자기 편을 사랑할 줄 모르고 기탄없이 날뛰는 것을 그대로 버려두겠습니까. 그와 같이 된다면 귀국의 멸망은 곧 볼 수 있을 것이요, 동양이 함께 망하는 화도 얼마 아니 되어 이를 것입니다. 이로써 살펴보면, 귀국이 동양의 화를 일으킨 괴수의 죄를 어찌 면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본인은 ‘귀국이 비록 강해도 끝내는 반드시 망할 것이요, 동양의 화도 그칠 때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귀국을 위한 계책은 빨리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신(信)을 지키고 의를 밝히는 것뿐입니다. 신(信)을 지키고 의를 밝히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빨리 본인의 이 글을 귀국 황제에게 상주(上奏)하여, 위에서 열거한 16개 항의 큰 죄목을 모두 깨끗이 회개하여, 통감(統監)을 철수하고 고문관(顧問官)과 사령관을 소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충신(忠信)한 사람을 공사(公使)로 파견해서 이를 각국에 사죄하여 우리 독립 자주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도록 하며, 양국으로 하여금 과연 영원히 서로 편안하게 한다면 귀국도 안전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요, 동양의 대국(大局)도 또한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착한 일을 하는 자가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는 자가 화를 당하는 것은 천도의 소연(昭然)한 이치입니다. 지금 귀국이 하는 일은 제 민왕(齊湣王)ㆍ송왕 언(宋王偃)과 다를 것이 없으니, 가령 이 뒤의 화패(禍敗)가 내가 말한 것과 다르더라도 귀국이 어떻게 망함을 면하겠습니까.

본인은 비록 시세(時勢)는 알지 못하나, 나라에 충성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신(信)을 지키고 의를 밝히는 도는 익숙히 강론하였습니다. 국가와 인민의 화가 끝까지 이른 것을 보고 죽을 곳을 얻지 못함을 한스럽게 생각한 지 오래였습니다. 불행히도 작년 봄에 욕을 당하였을 때 죽지 못하고, 또 작년 10월 21일의 변을 보게 되어서는, 의리상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되어 천지 사이에 구차히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십 인의 동지와 함께 같이 죽을 것을 맹약하고 병든 몸으로 상경하여 이등박문(伊藤博文)ㆍ장곡천호도(長谷川好道) 등과 한번 만나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서 죽기로 하였는데, 이에 함께 죽기를 원하는 사민(士民)이 또 약간 있습니다. 이에 우선 나의 마음을 피력하여 이 글을 지어 귀국 공사관(公使館)에 부쳐, 조만간 귀국 정부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 글은 대개 우리나라를 위한 계책만이 아니라 또한 귀국을 위한 계책이요, 귀국을 위한 계책만이 아니라 또한 동양 전국(全局)을 위한 계책이니 조량(照亮)하기 바랍니다.


寄日本政府 丙午閏四月七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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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25_404b嗚呼。忠國愛人曰性。守信明義曰道。人無此性。則人必死。國無此道。則國必亡。此不惟頑固老生之常談。抑雖開化競爭之列國。捨此恐亦無以自立於世界之間矣。粤在丙子。貴國使臣黑田淸隆之來請通商也。益鉉嘗抗疏斥之。益鉉於此時。非不知交鄰修好之爲美事。而貴國反覆不可信之情狀。則益鉉獨知之故。預憂而言之耳。然天下之大勢。旣與古有異。而東漸之西勢。有不可以獨遏。則必須韓淸日三國。相與爲輔車唇齒而後。可以全東洋大局者。不待智者知。而益鉉亦深望於是。故雖不能以貴國爲必信。而a325_404c亦不欲爲已甚。以徒傷兩國之和氣。是以屛廢二十年。絶口不言時事矣。及覩近年貴國所爲。多無信無義。然後始知愚見之不至甚差。而又知貴國今雖強大。終亦必亡。而東洋之𥚁。無有已時矣。今且先言貴國棄信背義之罪。然後次及貴國所以必亡。東洋之𥚁。所以無已之故可乎。益鉉謹按我開國四百八十五年丙子。我大官申櫶,尹滋承。與貴國使臣黑田淸隆井上馨。會我江華府議約。具第一款。有曰。朝鮮自主之邦。保有與日本平等之權。嗣後欲表和親之實。須以彼此同等之禮相待。不可毫有侵越猜嫌。宜先a325_404d將從前爲交情阻塞之患諸例䂓一切革除。永遠信遵。又按開國五百四年乙未。淸國使臣李鴻章。與貴國使臣伊藤博文。會于馬關議約也。其第一款。有曰。朝鮮獨立自主。兩國認明。不可毫有侵越。貴明治三十七年。日俄宣戰詔。亦有韓淸兩國。維持平和之句。又貴國對俄國違反國際公法。通牒列國辨明書。亦曰元來韓國。獨立土地主權之保持者。戰爭之目的。又派遣使臣于歐西。說明戰爭之起因。亦曰鞏固韓國獨立。由此觀之。前後三十年之間。凡貴國君臣。所以信誓於敝國。聲明於天下者。何嘗不以不侵我土a325_405a地人民。不害我獨立自主。爲擔負哉。抑天下列國。亦何嘗不以韓日兩國唇齒之邦。而知其相保相持。無相侵害也哉。然而貴國所以行㐫施暴於敝國者。則日甚月甚。棄信背義。無所不至。向云朝鮮國獨立自主保有。與日本平等之權者。今焉奴隷我矣。向也與俄相戰也。爲韓國獨立土地主權之鞏固矣。今焉爲韓國獨立土地主權之奪去矣。向也爲不相侵越猜嫌而信誓丁寧矣。今焉專事侵奪。起我二千萬人之讐心。而皆使之坐不向東矣。向也爲條約之不須變革。以爲永遠信遵。永遠相安之資矣。今也變革條約。a325_405b不信遵不相安。以欺天欺神。而又欺天下列國矣。請有以證之。甲申竹添進一卽之亂。劫遷我皇上。殺戮我宰相。其棄信背義之罪。一也。甲午大鳥圭介之亂。焚掠我宮闕。奪取我財物。毁棄我典章文物。名稱獨立我國。而異日攘奪攫取之基。實肇於此。其棄信背義之罪。二也。乙未三浦梧樓之變。弑我母后。爲千萬古所無之逆。而專事掩覆逋逃之賊。曾不一個縛送其大逆無道。非直棄信背義而已。罪三也。林權助及長谷川好道之來駐我國也。其脅迫劫奪之事。指不勝摟。而擧其最大者。則各處鐵路之敷設。而京a325_405c義鐵路。則初不知照。恣意爲之。以至漁採蔘圃之利。礦山航海之權。凡一國財源之所出之大者。皆無遺奪去。其棄信背義之罪。四也。穪以軍事上。則強占土地。侵虐人民。掘墓毁宅者。不知其數。稱以勸告政府。則持我人鄙陋悖襍之類。強請授官。賄賂公行。醜聲狼藉。其棄信背義之罪。五也。鐵道也。地段也。軍律也。在用兵時。則或可藉稱軍用而施之矣。今用兵已休。而鐵道焉不思還付。地段焉依舊占奪。軍律焉依舊施用。其棄信背義之罪。六也。誘我賊子址鎔。勒爲議定書。使我國權凌替。而其中如大韓獨立及領土保a325_405d全云者。置而不論。其棄信背義之罪。七也。搢紳章甫之前後陳䟽者。皆自告吾君。自忠吾國者。而輒加捕縛拘留經久。至於危殺之而不釋。是欲鉗制忠口。抑遏公論。惟恐我國勢之或振。其棄信背義之罪。八也。誘我悖亂如盜賊東學之類。名曰一進會。以爲之倀鬼。又敎爲宣言書。藉以稱之曰民論。其爲國民義務。如保安會儒約所者。則穪以治安妨害。百方沮戱。捕縛拘執。其棄信背義之罪。九也。勒募役夫。牛鞭而豕驅之。少不愜意。輒殺之若刈草菅。又誘集愚民。潛買於墨西哥。使我民父子兄弟。含寃抱讐而不得報。受a325_406a虐濱死而不得還。其棄信背義之罪。十也。勒奪電郵兩司。自握通信之機關。其棄信背義之罪。十一也。勒置顧問官於各部。自食厚俸。而專爲亡我覆我之事。如軍警之减額。財賦之攬取。最其尤者。其棄信背義之罪。十二也。勒使借款。一之再之。名爲財政整理。而新貨之色質輕重。與舊貨無異者。只倍其錢數而已。則自取厚利。而枯竭一國之財。又以不能通行之紙片。強名之曰元位貨。又虛名借款。而預取利息。虛名雇聘。而預食厚俸。務欲吸我精血。只餘朽殼。其棄信背義之罪。十三也。昨年十月二十一日之夜。博文權a325_406b助好道等。率兵入闕。環圍內外。威脅政府。勒構條約。自呼可否。奪印擅調。移我外交。置其統監。使我自主獨立之權。一朝失去。而猶諱其威脅之說。欲塗萬國之耳目。其棄信背義之罪。十四也。始則只言外交之監督。終則專管一國之政法。所屬之官。至於許多。使我搖手不得。動輒恐喝。其棄信背義之罪。十五也。近又作爲移民條例。勒迫請認。則乃欲行其易人種之毒謀。而顯使我民之靡有子遺。其棄信背義。天地所不容之極惡大罪。又十六也。嗚呼。貴國棄信背義之罪。寧止於此而已。此特擧其大槩耳。然試以此十數a325_406c罪者。準諸江華,馬關等條約及通牒列國說明戰爭諸書。其反覆無狀。狐欺狙詐者。果何如耶。吾韓數千萬人心。果能無憾於貴國。以爲是支持我鞏固我耶。抑將痛心疾首。胥吟三戶之謠。而誓欲一踏平全島耶。貴國每以吾皇上陛下。播遷俄舘。未免有憾情。然吾皇上陛下。親遭坤宮之㐫𥚁。其日夜驚懼煩惱者。果何如哉。且况逆賊之輩。挾藉貴國之勢。使吾皇上手足無所措。而不知何時。更有何樣禍機。則豈可坐待其變。而不思變動耶。此乙未十二月二十八日之擧。所以出於萬不得已也。然則當時事機a325_406d之不能不變。皆莫非貴國之罪也。尙復致憾於我耶。然以東洋大勢之故。何於貴國戰俄之役。敝邦士民。皆懽迎貴國之師。而無懼心矣。及貴國全勝而歸。而益肆凶暴。使敝邦人民。皆未免魚肉之慘。假令俄勝而東洋遂亡。敝邦之𥚁。何以加於今日乎。今敝邦之民。人人皆知必死無生。必亡不存之故。則等死亡耳。與其屈首下心。被逼受壓。而終亦不免於死亡也。寧可無一奮拳一叫聲之氣乎。且魯連一士耳。猶恥帝秦之議。蘓秦說客耳。尙愧牛後之名。况吾韓三千里民衆。乃先王先贒四千年禮義服習之餘裔耳。豈肯a325_407a甘心奴隷於讎國之下。而欲丐一日之生耶。且天下皆知俄人之不忘貴國。早晩更有東搶之擧者。愚夫愚婦之所共說也。當此時也。雖吾東洋三國。鼎足而立。各蓄完力而待之。猶恐不能保全。况相猜嫌怨怒。未免同室相讎。而抑歐西列國。亦豈如貴國之輕淺者哉。全無愛黨之心。而一任貴國之跳踉無憚也耶。如此則貴國之亡。可翹足以待。而東洋幷亡之𥚁。亦不日而至矣。由此言之。貴國又烏能免首禍東洋之罪乎。愚故曰貴國雖強。終亦必亡。而東洋之𥚁。無有已時也。誠爲貴國計。莫如亟反其本而已。反本之道。a325_407b又莫如守信明義而已。守信明義。當如何。亟以此鄙書。上奏于貴皇帝。將以上所列十六大罪。盡行悔改。罷收統監。召還顧問及司令官。更派忠信之人。爲公使。更以此謝罪于各國。俾勿侵害我獨立自主之權。使兩國。果眞永遠相安。則庶乎貴國。有全安之福。而東洋大局。亦可以維持矣。若曰不然。則福善𥚁淫。乃天道之昭昭然者也。今貴國所爲。其不與齊湣,宋偃異者幾希。則設使向後𥚁敗。不如上所云云者。貴國亦惡能自免於亡乎。益鉉雖不識時勢。其於忠國愛人。守信明義之道。講之熟矣。目見國家人民之𥚁至a325_407c於罔極。而惟恨不得其死所者久矣。不幸不死於昨春之辱。而又見昨年十月二十一日之變。則義不可爲他國之奴隷。而苟且偸生於天地之間矣。卽與數十同志。約决共死。將輿疾上京。與博文好道等。一遭。說盡所欲言而死矣。乃士民之願與同死者。又有若干玆先披露心腹。作爲此書。以付于貴公使舘。使之早晩轉達于貴政府。蓋不惟爲敝國謀。而亦爲貴國謀。不惟爲貴國謀。而亦爲東洋全局謀。幸希照亮。




창의격문(倡義檄文)

 

재격문(再檄文)

 

면암선생문집 제19권

 

서(序)

 

《강화최씨삼강록(江華崔氏三綱錄)》 서

 

《제주양씨지장록(濟州梁氏誌狀錄)》 서

 

《연안송씨족보(延安宋氏族譜)》 서

 

《임진창의회맹록(壬辰倡義會盟錄)》 중간(重刊) 서

 

홍원(洪原) 경학재(經學齋) 《청금록(靑衿錄)》의 서문

 

구로회첩 서(耈老會帖序)

 

면암선생문집 제20권

 

기(記)

 

한라산(漢挐山) 유람기

 

성헌기(誠軒記)

 

지장암기(指掌嵒記)

 

아산영당기(鵝山影堂記)

 

외성당기(畏省堂記)

 

구봉정사기(九峯精舍記)

 

송포당기(松圃堂記)

 

농와기(農窩記)

 

한벽당 중수기(寒碧堂重修記)

 

영사정기(永思亭記)

 

면암선생문집 제21권

 

기(記)

 

월명정사기(月明精舍記)

 

칠원 윤씨(漆原尹氏) 효열 정려기(孝烈旌閭記)

 

매와기(梅窩記)

 

경학재기(經學齋記)

 

숭양정사기(崇陽精舍記)

 

자곡기(紫谷記)

 

영사재기(永思齋記)

 

경의당기(景義堂記)

 

면암선생문집 제22권

 

기(記)

 

구례 칠의각기(求禮七義閣記)

 

자양단 비각기(紫陽壇碑閣記)

 

조 효자(趙孝子) 정려 중수기(旌閭重修記)

 

충신(忠臣) 황공(黃公) 정려기(㫌閭記)

 

열부(烈婦) 하씨(河氏) 정려기(㫌閭記)

 

구계정기(龜溪亭記)

 

난곡기(蘭谷記)

 

면암선생문집 제23권

 

발(跋)

 

최우서(崔禹叙) 의 《남정록(南征錄)》 발

 

《탁영재유고(濯纓齋遺稿)》 발

 

이고암(李顧菴) 가훈(家訓) 발

 

권상암 실기(權尙菴實紀) 발

 

면암선생문집 제24권

 

발(跋)

 

우암(尤菴)이 지은 남명(南冥) 선생 신도비(神道碑) 뒤에 씀

 

《사암실기(思菴實紀)》 발

 

강화 최씨(江華崔氏) 세적(世蹟) 발

 

《목은사실편(牧隱事實編)》 발

 

《화동사합편(華東史合編)》 발

 

명(銘)

 

인재명(忍齋銘)

 

겸와명(謙窩銘)

 

육의재명(六宜齋銘)

 

찬(贊)

 

화상 자찬(畵像自贊)

 

고축(告祝)

 

노성 궐리사(魯城闕里祠)에서 선성(先聖)에게 고한 글

 

제문(祭文)

 

귤림서원(橘林書院) 유지(遺址)에서 다섯 선생에게 올리는 제문

 

중암(重菴) 김공(金公)에게 올리는 제문

 

홍 영장(洪營將) 에게 올리는 제문

 

면암선생문집 제25권

 

신도비(神道碑)

 

화서(華西) 이 선생(李先生) 신도비명

 

노사(蘆沙) 선생 기공(奇公) 신도비명

 

미암(眉巖) 선생 유공(柳公) 신도비명

 

면암선생문집 속집 제1권

 

시(詩)

 

귀양 사는 집[謫廬]에서 우연히 느낌

 

흑산도(黑山島)의 가을 회포

 

면암선생문집 속집 제3권

 

시(詩)

 

흑산도(黑山島)에서 회포를 펴다

 

면암선생문집 부록 제1권

 

연보(年譜)

 

계사년(1833, 순조33)

 

갑오년(1834, 순조34) 선생 2세

 

을미년 헌종대왕 원년 선생 3세

 

병신년(1836, 헌종2) 선생 4세

 

정유년(1837, 헌종3) 선생 5세

 

무술년(1838, 헌종4) 선생 6세

 

기해년(1839, 헌종5) 선생 7세

 

경자년(1840, 헌종6) 선생 8세

 

신축년(1841, 헌종7) 선생 9세

 

임인년(1842, 헌종8) 선생 10세

 

계묘년(1843, 헌종9) 선생 11세

 

갑진년(1844, 헌종10) 선생 12세

 

을사년(1845, 헌종11) 선생 13세

 

병오년(1846, 헌종12) 선생 14세

 

정미년(1847, 헌종13) 선생 15세

 

무신년(1848, 헌종14) 선생 16세

 

기유년(1849, 헌종15) 선생 17세

 

경술년 철종대왕 원년 선생 18세

 

신해년(1851, 철종2) 선생 19세

 

임자년(1852, 철종3) 선생 20세

 

계축년(1853, 철종4) 선생 21세

 

갑인년(1854, 철종5) 선생 22세

 

을묘년(1855, 철종6) 선생 23세

 

병진년(1856, 철종7) 선생 24세

 

정사년(1857, 철종8) 선생 25세

 

무오년(1858, 철종9) 선생 26세

 

기미년(1859, 철종10) 선생 27세

 

경신년(1860, 철종11) 선생 28세

 

신유년(1861, 철종12) 선생 29세

 

임술년(1862, 철종13) 선생 30세

 

계해년(1863, 철종14) 선생 31세

 

갑자년 금상(今上) 원년 선생 32세

 

을축년(1865, 고종2) 선생 33세

 

병인년(1866, 고종3) 선생 34세

 

정묘년(1867, 고종4) 선생 35세

 

무진년(1868, 고종5) 선생 36세

 

기사년(1869, 고종6) 선생 37세

 

경오년(1870, 고종7) 선생 38세

 

신미년(1871, 고종8) 선생 39세

 

임신년(1872, 고종9) 선생 40세

 

계유년(1873, 고종10) 선생 41세

 

갑술년(1874, 고종11) 선생 42세

 

을해년(1875, 고종12) 선생 43세

 

면암선생문집 부록 제2권

 

연보(年譜)

 

병자년(1876, 고종13) 선생 44세

 

정축년(1877, 고종14) 선생 45세

 

무인년(1878, 고종15) 선생 46세

 

기묘년(1879, 고종16) 선생 47세

 

경진년(1880, 고종17) 선생 48세

 

신사년(1881, 고종18) 선생 49세

 

임오년(1882, 고종19) 선생 50세

 

계미년(1883, 고종20) 선생 51세

 

갑신년(1884, 고종21) 선생 52세

 

을유년(1885, 고종22) 선생 53세

 

병술년(1886, 고종23) 선생 54세

 

정해년(1887, 고종24) 선생 55세

 

무자년(1888, 고종25) 선생 56세

 

기축년(1889, 고종26) 선생 57세

 

경인년(1890, 고종27) 선생 58세

 

신묘년(1891, 고종28) 선생 59세

 

임진년(1892, 고종29) 선생 60세

 

계사년(1893, 고종30) 선생 61세

 

갑오년(1894, 고종31) 선생 62세

 

을미년(1895, 고종32) 선생 63세

 

병신년(1896, 건양 1) 선생 64세

 

정유년(1897, 광무 1) 선생 65세

 

무술년(1898, 광무 2) 선생 66세

 

기해년(1899, 광무 3) 선생 67세

 

면암선생문집 부록 제3권

 

연보(年譜)

 

경자년(1900, 광무 4) 선생 68세

 

신축년(1901, 광무 5) 선생 69세

 

임인년(1902, 광무 6) 선생 70세

 

계묘년(1903, 광무 7) 선생 71세

 

갑진년(1904, 광무 8) 선생 72세

 

을사년(1905, 광무 9) 선생 73세

 

면암선생문집 부록 제4권

 

연보(年譜)

 

병오년(1906, 광무 10) 선생 74세

 

정미년(1907, 융희 1)

 

무신년(1908, 융희 2)

 

기유년(1909, 융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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