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사 중)삼국지 동이전 고구려편
필사 중)삼국지 동이전 고구려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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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高句麗)
高句麗는 遼東의 동쪽 천리 밖에 있다.
東夷의 옛 말에 의하면 [고구려는]
//漢나라 때에는 북과 피리와 樂工을
○ 漢나라 때에는 북과 피리와 樂工을 하사하였으며,註 075 항상 玄菟郡에 나아가 [한나라의] 朝服과 衣幘을 받아갔는데, [현도군의] 高句麗令이 그에 따른 문서를 관장하였다. 그 뒤에 차츰 교만 방자해져서 다시는 [玄菟]郡에 오지 않았다. 이에 [현도군의] 동쪽 경계상에 작은 城을 쌓고서 朝服과 衣幘을 그곳에 두어, 해마다 [고구려]인이 그 성에 와서 그것을 가져가게 하였다. 지금도 오랑캐들은 이 성을 幘溝漊註 076라 부른다. 溝漊란 [고]구려 사람들이 城을 부르는 말이다.
○ 漢時賜鼓吹技校勘 037人,註 075 常從玄菟郡受朝服衣幘, 高句麗令主其名籍. 元本, 令主, 作今王, 誤. 後稍驕恣, 不復詣郡, 元本, 詣, 作諸, 誤. 于東界築小城, 置朝服衣幘其中, 歲時來取之, 今胡猶名此城爲幘溝漊校勘 038註 076. 溝漊者, 句麗名城也.
校勘 037 「宋本」에는 ‘伎’로 되어 있다.
校勘 038 『梁書』에는 ‘婁’로 되어 있다.
"○ 한나라 때에는 북과 피리와 악공을 하사하였으며, 주 075 항상 현토군에 나아가 [한나라의] 조복과 의왈을 받아갔는데, [현도군의] 고구려령이 그에 따른 문서를 관장하였다. 그 뒤에 차츰 교만 방자해져서 다시는 [현토]군에 오지 않았다. 이에 [현도군의] 동쪽 경계상에 작은 성을 쌓고서 조복과 의왈을 그곳에 두어, 해마다 [고구려]인이 그 성에 와서 그것을 가져가게 하였다. 지금도 오랑캐들은 이 성을 왈구루주 076라 부른다. 구루란 [고]구려 사람들이 성을 부르는 말이다.
주 075 한시사고취기인 : 여기에서 고취기인을 받은 대상은 고구려왕이다. 한제국이 주변 제집단의 수장에게 고취와 기 등을 사여하는 것은 봉작하여 인수를 주는 것과 함께 한의 세력권에 귀복한데 대한 댓가로 그 수장에게 한제국의 권위를 부여하는 상징적인 행위로서 널리 행해졌다. A.D. 136년에 부여왕이 직접 내조하였을 때도 그에게 황문고취 등을 주어 귀국케 하였다. 또한 한국의 고대 제종족들 간에는 최리의 낙랑국의 자명고설화나 동명왕과 송양왕이 고각을 가지고 각기 자국의 위엄을 다투었다는 동명왕설화 등에서 보듯이 북(고)은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주술적인 위력을 지닌 제기로서 국가와 왕의 상징으로 간주되었다. 그런만큼 고취는 곧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한은 고구려왕에게 고취기인을 주어 고구려의 대표로서의 위치를 인정하였지만, 일면으로는 고구려 내의 여러 집단들과 각각 교역관계를 맺어 조복과 의왈을 주면서 이들 집단들과 개별적인 교섭을 하여 회유하였다. 그에 따라 그들 집단에서 보내진 이들이 현토군에 나아가 교섭을 하니, 현토군의 관리인 고구려령이 그에 관계된 사항을 관장하였다. 『삼국지』한전에서 전하듯 한군현에 나가 조복과 인수를 받은 한인이 천여인이나 되었다는 것도 당시 중국군현의 그러한 정책의 소산이다. 그 결과 비록 B.C. 75년 이후 고구려가 한군현의 직접적인 지배하에서는 벗어났으나 고구려 내의 제집단들은 제각기 한과 연결되는 면을 지녀 일종의 원심분리현상을 낳았다. 이로 말미암아 왕실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력의 성장에 제약을 가하게 되어 고구려국은 한의 영향권하에 예속된 상태를 당분간 지속케 되었던 것이다. 1C 초 왕망이 호를 치는데 고구려병을 강제로 동원할 수 있었던 것도 고구려에 작용하고 있던 그러한 중국의 영향력을 말해주며, A.D. 47년 잠지족 대가 대승의 일만구가 후한으로 이탈한 것도 그러한 면이 있다.
주 076 왈구루주 : 왈구루주를 세움은 곧 고구려족의 제집단에 대한 고구려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확립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개별적으로 한군현에 나가 조복과 의왈을 받고 교역하여 한과 직·간접의 관계를 맺고 있던 제나집단들의 대외교섭창구를 이제 중앙정부가 일원화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고구려족 내부에 작용하고 있던 한의 영향력을 배제한 것을 말한다. 그뒤 고구려가 교만해져 다시는 군에 오지 않았다고 한 것은 그러한 면을 말하는 것이다. 왈구루주의 구축 시기는 태조왕대로 여겨진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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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돈, 「삼국시대의 '부'에 관한 연구」『한국사론』2, 1975.]
註 075 漢時賜鼓吹技人 : 여기에서 鼓吹技人을 받은 대상은 고구려왕이다. 漢帝國이 주변 諸集團의 首長에게 鼓吹와 旗 등을 賜與하는 것은 封爵하여 印綬를 주는 것과 함께 漢의 세력권에 歸服한데 대한 댓가로 그 首長에게 한제국의 권위를 부여하는 상징적인 행위로서 널리 행해졌다. A.D. 136년에 夫餘王이 직접 來朝하였을 때도 그에게 黃門鼓吹 등을 주어 귀국케 하였다. 또한 한국의 古代 諸種族들 간에는 崔理의 樂浪國의 自鳴鼓說話나 東明王과 松讓王이 鼓角을 가지고 각기 自國의 위엄을 다투었다는 東明王說話 등에서 보듯이 북(鼓)은 단순한 樂器가 아니라 呪術的인 위력을 지닌 祭器로서 국가와 王의 상징으로 간주되었다. 그런만큼 鼓吹는 곧 王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漢은 고구려왕에게 鼓吹技人을 주어 고구려의 대표로서의 위치를 인정하였지만, 일면으로는 고구려 내의 여러 집단들과 각각 交易關係를 맺어 朝服과 依幘을 주면서 이들 집단들과 개별적인 교섭을 하여 회유하였다. 그에 따라 그들 집단에서 보내진 이들이 玄菟郡에 나아가 교섭을 하니, 玄菟郡의 관리인 高句麗令이 그에 관계된 사항을 관장하였다. 『三國志』韓傳에서 전하듯 漢郡縣에 나가 朝服과 印綬를 받은 韓人이 千餘人이나 되었다는 것도 당시 中國郡縣의 그러한 정책의 소산이다. 그 결과 비록 B.C. 75년 이후 고구려가 漢郡縣의 직접적인 지배하에서는 벗어났으나 고구려 내의 諸集團들은 제각기 漢과 연결되는 면을 지녀 일종의 遠心分離現象을 낳았다. 이로 말미암아 王室을 中心으로 한 중앙집권력의 성장에 제약을 가하게 되어 고구려국은 漢의 영향권하에 예속된 상태를 당분간 지속케 되었던 것이다. 1C 초 王莽이 胡를 치는데 고구려병을 강제로 동원할 수 있었던 것도 고구려에 작용하고 있던 그러한 중국의 영향력을 말해주며, A.D. 47년 蠶支落 大加 戴升의 一萬口가 後漢으로 이탈한 것도 그러한 면이 있다.
註 076 幘溝漊 : 幘溝漊를 세움은 곧 高句麗族의 諸集團에 대한 고구려 중앙정부의 統制力이 확립되어졌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개별적으로 漢郡縣에 나가 朝服과 衣幘을 받고 交易하여 漢과 직·간접의 관계를 맺고 있던 諸那集團들의 對外交涉窓口를 이제 中央政府가 一元化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고구려족 내부에 작용하고 있던 漢의 영향력을 배제한 것을 말한다. 그뒤 고구려가 교만해져 다시는 郡에 오지 않았다고 한 것은 그러한 면을 말하는 것이다. 幘溝漊의 구축 시기는 太祖王代로 여겨진다.
≪參考文獻≫
盧泰敦, 「三國時代의 ‘部’에 關한 硏究」『韓國史論』2, 1975.
[고구려에서는] 관직을 설치할 적에 對盧가 있으면
그 백성들은 노래와 춤을 좋아하여,
그 풍속은 혼인할 때 구두로 미리 정하고,
또 小水貊이 있다. [고]구려는 大水유역에
王莽의 初에 고구려의 군사를 징발하여
殤帝와 安帝 연간에 [高]句麗王 宮이
宮이 죽고 그 아들 伯固가 王이 되었다.
建安 연간(A.D.196~219; 高句麗 故國川王 18~山上王 23)에
伊夷模는 아들이 없어 灌奴部의 여자와
景初 2년(A.D.238; 高句麗 東川王 1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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