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사 중)삼국지 동이전 마한편

필사 중)삼국지 동이전 마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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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 교정함 

삼국지 동이전 마한편에서 언급된 마한의 제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양국(爰襄國)

모수국(牟水國)

상외국(桑外國)

소석색국(小石索國)

대석색국(大石索國)

우휴모탁국(優休牟涿國)

신분고국(臣濆沽國)

백제국(伯濟國)

속로불사국(速盧不斯國)

일화국(日華國)

고탄자국(古誕者國)

고리국(古離國)

노람국(怒藍國)

월지국(月支國)주 157

자리모로국(咨離牟盧國)

소위건국(素謂乾國)

고원국(古爰國)

막로국(莫盧國) (동일한 한자로 두 국가가 언급됨)

비리국(卑離國)

점리비국(占離卑國)

신흔국(臣釁國)

지침국(支侵國)

구로국(狗盧國)

비미국(卑彌國)

감해비리국(監奚卑離國)

고포국(古蒲國)

치리국국(致利鞠國)

염로국(冉路國)

아림국(兒林國)

사로국(駟盧國)

내비리국(內卑離國)

감해국(感奚國)

만로국(萬盧國)

벽비리국(辟卑離國)

구스우단국(臼斯烏旦國)

일리국(一離國)

불미국(不彌國)

지반국(支半國)

구소국(狗素國)

첩로국(捷盧國)

모로비리국(牟盧卑離國)

신소도국(臣蘇塗國)

점랍국(占臘國)

림소반국(臨素半國)

신운신국(臣雲新國)

여래비리국(如來卑離國)

초산도비리국(楚山塗卑離國)

일난국(一難國)

구해국(狗奚國)

불운국(不雲國)

불사분야국(不斯濆邪國)

원지국(爰池國)

건마국(乾馬國)

초리국(楚離國)

이 목록은 삼국지 동이전 마한편에 언급된 마한의 제국들을 한글 이름과 한자 이름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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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韓)

韓은 帶方의 남쪽에 있는데, 동쪽과 서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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馬韓은 [三韓 中에서] 서쪽에 위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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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馬韓校勘 094西. 其民土著, 種校勘 095, 知蠶桑, 作綿布. 各有長帥校勘 096, 大者自名爲臣智, 其次爲邑借, 散在山海間, 無城郭.註 156 有爰襄國·校勘 097水國·桑校勘 098國·小石索國·大石索國·優休牟涿校勘 099國·臣濆校勘 100國· 北宋本, 活作沽. 伯濟國· 伯濟國, 卽百濟國. 速盧不斯國·日華國·古誕者國·古離國·怒藍國·校勘 101支國註 157·校勘 102離牟盧國·素謂乾國·古爰國·莫盧國校勘 103·卑離國·占離卑校勘 104國· 馮本, 卑作甲, 誤. 臣校勘 105國·支侵國校勘 106·狗盧國·卑彌國·監奚卑離國·古蒲國校勘 107·致利鞠國·冉路國·兒林國·駟盧國·內卑離國·感奚國·校勘 108盧國·校勘 109卑離國·校勘 110烏旦校勘 111國· 宋本, 臼作臼 , 卽匊字. 臼與臼異, 未詳孰是. 一離國·不彌國·校勘 112半國· 宋本, 支, 作犮. 狗素國·校勘 113盧國·牟盧卑離國·臣蘇塗國·莫盧國· 錢大昭曰, 莫盧國, 已見上文, 此重出. 古校勘 114國·臨素半國·臣雲新國·如來卑離國·楚山塗卑離國·一校勘 115難國·狗奚國·不雲國·不斯濆邪國·爰池校勘 116國·校勘 117馬國·楚離國, 凡五十餘國. 范書云, 馬韓在西, 有五十四國, 其北與樂浪, 南與倭接. 滿洲源流考卷二云, 三韓統名辰國, 自漢初已見. 後爲親羅百濟所倂. 其七十八國之名, 備載於魏志, 國名多繫以卑離二字, 如監奚卑離·內卑離·辟卑離·如來卑離, 以滿洲語考之, 當爲貝勒之轉音, 正猶汗之訛爲韓, 而三汗之統諸貝勒, 於體制恰相符合也. 至馬韓, 亦作慕韓, 辰韓, 亦作秦韓, 弁韓, 亦作弁辰, 又作卞韓. 尙書傳, 扶餘馯並稱. 正義謂, 馯, 卽韓也. 當時, 祗以諧音, 並非漢語, 范蔚宗, 始稱爲韓國韓人. 魏志, 遂有韓地韓王之目, 甚者至訛爲韓氏. 又如弁韓, 在三韓中, 記載獨少. 考史記眞番注謂, 番音普寒切. 遼東有潘汗縣, 或卽弁韓之轉音, 亦未可定. 或有以三韓爲高麗者, 蓋因宋史高麗傳. 有崇寧後, 鑄三韓通寶之文. 又遼史外紀, 遼時, 常以三韓國公, 爲高麗封號, 遂謂三韓之地, 盡入高麗, 不知高麗之境, 亦屬三韓所統, 當時假借用之, 木經深考耳. 至遼之三韓縣, 乃取高麗俘戶所置, 非其故壤也. 大國萬餘家, 校勘 118國數千家, 毛本, 小, 作千, 誤. 總十餘萬戶. 辰王註 158校勘 119支國. 臣智或加優呼臣雲遣支報安邪踧支濆臣離兒不例拘邪秦支廉註 159之號. 其官有魏率善·邑君·歸義侯·中郞將·都尉·伯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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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馬韓은 [三韓 中에서] 서쪽에 위치하였다. 그 백성은 土著生活을 하고 곡식을 심으며 누에치기와 뽕나무 가꿀 줄을 알고 綿布를 만들었다. [나라마다] 각각 長帥가 있어서, 세력이 강대한 사람은 스스로 臣智라 하고, 그 다음은 邑借라 하였다.

[그 나라 사람들은] 산과 바다 사이에 흩어져 살았으며 城郭이 없었다.註 156


마한은 [삼한 중에서] 서쪽에 위치하였다. 그 백성은 토주생활을 하고 곡식을 심으며 누에치기와 뽕나무 가꿀 줄을 알고 면포를 만들었다. [나라마다] 각각 장수가 있어서, 세력이 강대한 사람은 스스로 신지라 하고, 그 다음은 읍차라 하였다.

[그 나라 사람들은] 산과 바다 사이에 흩어져 살았으며 성곽이 없었다.주 156


[馬韓의 諸國으로는] 爰襄國·牟水國·桑外國·小石索國·大石索國·優休牟涿國·臣濆沽國·伯濟國·速盧不斯國·日華國·古誕者國·古離國·怒藍國·月支國註 157·咨離牟盧國·素謂乾國·古爰國·莫盧國·卑離國·占離卑國·臣釁國·支侵國·狗盧國·卑彌國·監奚卑離國·古蒲國·致利鞠國·冉路國·兒林國·駟盧國·內卑離國·感奚國·萬盧國·辟卑離國·臼斯烏旦國·一離國·不彌國·支半國·狗素國·捷盧國·牟盧卑離國·臣蘇塗國·莫盧國·占臘國·臨素半國·臣雲新國·如來卑離國·楚山塗卑離國·一難國·狗奚國·不雲國·不斯濆邪國·爰池國·乾馬國·楚離國 등 모두 5십여國이 있다. 큰 나라는 萬餘家이고, 작은 나라는 數千家로서 總 10餘萬戶이다.

[마한의 제국으로는] 여양국·모수국·상외국·소석색국·대석색국·우휴모척국·신분고국·백제국·속로불사국·일화국·고탄자국·고리국·노람국·월지국주 157·지리모로국·소위건국·고완국·막로국·비리국·점리비국·신흔국·지침국·구로국·비미국·감해비리국·고포국·치리국·염로국·아림국·사로국·내비리국·감해국·만로국·벽비리국·구스우단국·일리국·불미국·지반국·구소국·첩로국·모로비리국·신소토국·막로국·점랍국·림소반국·신운신국·여래비리국·저산토비리국·일난국·구해국·불운국·불사분야국·여지국·건마국·저리국 등 모두 50여국이 있다. 큰 나라는 만여가이고, 작은 나라는 수천가로서 총 10여만호이다.


辰王註 158은 月支國을 통치한다. 臣智에게는 간혹 우대하는 호칭인 

臣雲遣支報 安邪踧支 濆臣離兒不例 狗邪秦支廉註 159의 稱號를 더하기도 한다. 그들의 관직에는 魏率善·邑君·歸義侯·中郞將·都尉·伯長이 있다.

진왕주 158은 월지국을 통치한다. 신지에게는 간혹 우대하는 호칭인 

신운견지보 안사적지 분신리아불례 구사진지렴주 159의 칭호를 더하기도 한다. 

그들의 관직에는 위솔선·읍군·귀의후·중랑장·도위·백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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校勘 094 『翰苑』所引에는 ‘在’다음에 ‘其’字가 있다.

校勘 095 『翰苑』所引에는 ‘稻’로 되어 있다.

校勘 096 『後漢書』와 『晋書』「馬韓傳」에는 ‘渠帥’로 되어 있다.

校勘 097 『翰苑』所引에는 ‘牟’다음에 ‘襄’字가 있다.

校勘 098 『翰苑』所引에는 ‘水’로 되어 있다.

校勘 099 『翰苑』所引에는 ‘淥’로 되어 있다.

校勘 100 「汲古閣本」에는 ‘活’로 되어 있고, 『翰苑』所引에는 ‘沾’으로 되어 있다.

校勘 101 『翰苑』所引에는 ‘自’로 되어 있고, 『後漢書』「集解校補」에 의하면 ‘月’은 ‘目’의 誤記이다.

校勘 102 『翰苑』所引에는 ‘資’로 되어 있다.

校勘 103 『翰苑』所引에는 ‘國’字가 없다.

校勘 104 『翰苑』所引에는 ‘古卑離’로 되어 있다.

校勘 105 『翰苑』所引에는 ‘疊’으로 되어 있다.

校勘 106 『翰苑』所引에는 ‘支侵支’로 되어 있다.

校勘 107 『翰苑』所引에는 ‘古滿’으로 되어 있다.

校勘 108 『翰苑』所引에는 ‘邁’로 되어 있다.

校勘 109 『翰苑』所引에는 ‘群’으로 되어 있다.

校勘 110 『翰苑』所引에는 ‘田’으로 되어 있고, 「殿本」에는 ‘臼’로 되어 있다.

校勘 111 『翰苑』所引에는 ‘鳥且’로 되어 있다.

校勘 112 「宋本」에는 ‘友’로 되어 있다.

校勘 113 『翰苑』所引『魏略』에는 ‘挺’으로 되어 있다.

校勘 114 『翰苑』所引에는 ‘榔’로 되어 있다.

校勘 115 『翰苑』所引에는 ‘一國’으로 되어 있다.

校勘 116 『翰苑』所引에는 ‘奚他’로 되어 있다.

校勘 117 『翰苑』所引에는 없다.

校勘 118 「汲古閣本」에는 ‘千’으로 되어 있다.

校勘 119 『翰苑』所引『魏略』·『後漢書』에는 ‘目’으로 되어 있다.

註 156 無城郭 : 馬韓에 城郭이 없다는 이 記事는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기술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일반적으로 城郭은 外敵을 방어하기 위한 방편으로 築城을 한 것을 말하는데, 이 時期에 馬韓에 一切의 城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面이 있다. 혹 中國의 城郭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러한 形態의 城郭이 馬韓에는 없다는 것인지 그것도 잘 알 수가 없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紀元 前後하여 築造된 土城이 各處에 散在하여 있거니와, 그것은 地域과 時期에 따라서 규모의 大小를 달리하는 각종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學界 一部에서는 종래의 部族國家 대신에 城邑國家說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더 검토해 볼 여지가 있는 問題이다. 文獻으로도 確實한 자료제시가 힘겨울 뿐만 아니라 考古學上으로도 檢證해야 할 事項들이 상당히 많다. 원래의 城邑國家는 治者中心의 集團과 연결하여 고찰되어야 하는 것이다.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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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157 月支國 : 『三國志』「東夷傳」에서는 ‘月支國’으로 되어 있으나, 『翰苑』에 引用된 『魏略』이나 『後漢書』등에는 ‘目支國’으로 明記되어 있다. 따라서 ‘月’은 ‘目’의 誤字임이 分明하다. ‘辰王治目支國’이라고 하는 기술에서 불 수 있듯이 目支國은 馬韓諸國 가운데서 한때 강한 위치에 있었던 社會인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目支國의 位置에 대해서 확실한 地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일찍이 茶山(『疆域考』「三韓總考」)이라 韓鎭書(『海東繹史』「地理考」) 등은 準王의 南奔과 관련이 있다고 傳해지는 釜山에다 관심을 두고 있고, 李丙燾는 稷山 地方에다 比定하며,(「三韓問題의 硏究」pp.242~248) 千寬宇는 仁川을 지목하고 있다.(「目支國考」pp.13~16) 이 位置比定은 文獻만으로 고찰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考古學의 성과를 십분 활용해야 問題해결에 실마리가 풀릴 것이다.

≪參考文獻≫

『後漢書』卷85「東夷列傳」韓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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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賢惠, 「三韓의 國邑과 그 成長에 대하여」『歷史學報』69,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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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158 辰王 : 辰王은 目支國을 統治하는 지도자로 그 범위가 限定되어 있다. 辰王의 稱號를 言語學的으로 해명하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臣智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 같으나 역시 충분히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三國志』「東夷傳」에서의 辰王의 權限범위와 『後漢書』「東夷列傳」에서의 辰王의 相對的인 해석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이를 연구하는 學者의 立場에 따라 辰王의 性格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三國志』의 史料를 따르게 될 경우 目支國을 다스리며 주위를 제어하는 정도의 統治者로 辰王이 해석되지만, 『後漢書』를 引用할 경우 狀況은 아주 다르게 된다. 『後漢書』「東夷列傳」에서는 辰王이 三韓 全體를 다스리는 王으로 나타나므로, 결국은 三韓社會의 政治問題를 넓게 논의하게 될 때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後漢書』의 辰王은 韓國史의 歷史發展 段階에서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存在가 된다. 辰王은 『三國志』의 記事대로 目支國을 다스린 지배자이며, 馬韓社會에서 강한 위치에 있었던 社會로 파악하면 순조로울 것이다.

≪參考文獻≫

『後漢書』卷85「東夷列傳」韓條.

金貞培, 「三韓位置에 對한 從來說과 文化性格의 檢討」『史學硏究』20, 1968; 「辰國과 韓에 關한 考察」『史叢』12·13合輯, 1968; 「辰國의 政治發展段階」『領土問題硏究』창간호,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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千寬宇, 「韓國史에서 본 騎馬民族說」『讀書生活』11·12月號, 1976; 「三韓의 國家形成(上·下)」『韓國學報』2·3合輯, 1976.

李賢惠, 「馬韓 小國의 形成에 대하여」『歷史學報』92, 1981.

三品影英, 「史實と考證」『史學雜誌』55編 1號, 1944.

末松保和, 「新羅建國考」『新羅史の諸問題』1954.

江上波夫, 「日本におけるの民族の形成と國家の起源」『東洋文化硏究所紀要』32號, 1965.

三上次男, 「古代の南朝鮮」『古代東北アジア史硏究』1966.

註 159 秦支廉 : 분명히는 알 수 없으나 臣雲(新國)의 遣支報, 弁辰安邪(國)의 踧支, 濆臣離兒(臣濆活國)의 不例, [弁辰]拘邪[國]의 秦支廉으로 해독하는 견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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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侯 準이 참람되이 王이라 일컫다가

[準王]은 그의 近臣과 宮人들을 거느리고

[韓은] 漢나라 때에는 樂浪郡에 소속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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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後漢의] 桓帝·靈帝 末期에는 韓과 濊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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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桓·靈之末, 韓濊註 167彊盛, 郡縣不能制, 民多流入韓國.註 168 建安中, 公孫康分屯有縣以南荒地爲帶方郡, 兩漢志, 樂浪郡屯有縣. 李兆洛云, 今朝鮮平壤城南. 丁謙曰, 帶方郡治所在, 前人均木言及. 漢地理志, 樂浪含資縣有帶水, 西至帶方, 入海. 査京畿道北境, 有臨津江, 發源江原道伊川郡, 北至開城, 西南入海, 正在樂浪之南. 再南, 卽百濟境. 以形勢揆之, 當卽漢時帶水. 然則伊川郡, 其漢之含資縣乎. 辰韓渠帥, 先詣含資降. 可知含資, 實辰韓至樂浪孔道. 今伊川郡, 居平壤東南, 情形尤協. 以此觀之, 臨津江, 於開城西南入海, 非卽帶方郡地之所在耶. 今定以開城郡爲帶方, 或相去不遠矣. 遣公孫模·張敞等收集遺民, 興兵伐韓濊, 舊民稍出, 是後倭韓遂屬帶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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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桓·靈之末, 韓濊註 167彊盛, 郡縣不能制, 民多流入韓國.註 168 建安中, 公孫康分屯有縣以南荒地爲帶方郡, 兩漢志, 樂浪郡屯有縣. 李兆洛云, 今朝鮮平壤城南. 丁謙曰, 帶方郡治所在, 前人均木言及. 漢地理志, 樂浪含資縣有帶水, 西至帶方, 入海. 査京畿道北境, 有臨津江, 發源江原道伊川郡, 北至開城, 西南入海, 正在樂浪之南. 再南, 卽百濟境. 以形勢揆之, 當卽漢時帶水. 然則伊川郡, 其漢之含資縣乎. 辰韓渠帥, 先詣含資降. 可知含資, 實辰韓至樂浪孔道. 今伊川郡, 居平壤東南, 情形尤協. 以此觀之, 臨津江, 於開城西南入海, 非卽帶方郡地之所在耶. 今定以開城郡爲帶方, 或相去不遠矣. 遣公孫模·張敞等收集遺民, 興兵伐韓濊, 舊民稍出, 是後倭韓遂屬帶方.


○ [後漢의] 桓帝·靈帝 末期에는 韓과 濊註 167가 강성하여 [漢의] 郡·縣이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니, [郡縣의] 많은 백성들이 韓國으로 유입되었다.註 168
建安 연간(A.D.196~220; 百濟 肖古王 31~仇首王 7)에 公孫康이 屯有縣 이남의 황무지를 분할하여 帶方郡으로 만들고, 公孫模·張敞 등을 파견하여 漢의 遺民을 모아 군대를 일으켜서 韓과 濊를 정벌하자, [韓·濊에 있던] 옛 백성들이 차츰 돌아오고, 이 뒤에 倭와 韓은 드디어 帶方에 복속되었다.

 "[한나라 시즌2 즉 후한後漢의] 환제(桓帝)·영제(靈帝) 이 2명의 황제들의 통치의 말기末期에 한(韓=마한(馬韓))과 예(濊=동예)가 강성하여 [한(漢)나라의] 군(郡)·현(縣)이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니, [군현(郡縣)의] 많은 백성들이 한국(韓國=마한)으로 유입되었다.

건안(建安) 연간(서기A.D.196~220; 마한의 소국 백제百濟의 족장 초고肖古 31년~족장 구수仇首의 7년)에 공손강(公孫康)이 둔유현(屯有縣)의 남쪽의 황무지를 분할하여 대방군(帶方郡)으로 만들고, 공손모(公孫模)·장창(張敞) 이 2명의 장군 등을 파견하여 한(漢)나라의 흩어진 백성(=유민=遺民)을 모아 군대를 일으켜서 한(韓)과 예(濊)를 정벌하자, [한(韓)·예(濊)에 있던] 옛 백성들이 차츰 돌아오고, 이 뒤에 왜(倭)와 한(韓)은 드디어 대방(帶方)에 복속되었다."_삼국지 동이전 마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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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167 韓濊 : 여기의 韓濊가 흔히 이르는 韓과 濊로 보기도 하지만 이것을 連稱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三國志』「東夷傳」의 韓條에는 韓濊에 관한 언급이 비교적 많은데, 弁辰傳에도 ‘國出鐵 韓濊倭皆從取之’라고 하는 記事가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韓과 濊로 나누어 보는 것이 옳은 것 같다. 그것은 다음에 오는 倭가 독자적인 單位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韓濊를 말하게 될 때는 高句麗 廣開土王陵碑에 나타나는 韓濊를 생각나게 한다. 여기에도 韓濊가 여러번 나오기 때문이다.

新來韓濊 沙水城二家爲看烟 …… 吾躬巡所略來韓穢令備酒掃言敎如此是以 …… 如敎今取韓穢二百廿家

廣開土王陵碑에서는 穢로 쓰고 있으나 濊와 穢는 모두 같은 뜻이다. 그러나 이곳에서 말하는 韓穢가 『三國志』韓傳의 韓濊와 同一한 것인가는 더 연구를 필요로 한다.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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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168 民多流入韓國 : 『三國志』「東夷傳」韓條에는 ‘桓·靈之末’이라 하였는데, 대체로 百濟의 肖古王代(166~213)의 일로 보인다.

中國에서 內亂 등으로 소요가 심할 때 많은 피난민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곤 하였다. 辰韓지역에도 秦의 亡人들이 들어 올 수 있으나 辰과 秦이 音이 유사하므로 實體보다 과장이 있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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景初 연간(A.D.237~239; 百濟 古爾王 4~6)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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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景初中, 明帝密遣帶方太守劉昕·樂浪太守鮮于嗣越海定二郡, 諸韓國臣智加賜邑君印綬, 其次與邑長. 其俗好衣幘, 下戶註 169詣郡朝謁, 皆假衣幘, 自服印綬衣幘千有餘人. 部從事吳林以樂浪本統韓國, 分割辰韓八國以與樂浪, 吏譯轉有異同, 臣智激韓校勘 130註 170忿, 攻帶方郡崎離營. 時太守弓遵·樂浪太守劉茂興兵伐之, 遵戰死, 二郡遂滅韓. 丁謙曰, 百濟雖滅馬韓, 而馬韓中尙有一二小部, 仍襲韓王之稱號. 傳紀, 桓靈末, 韓濊强盛, 建安後, 倭韓屬帶方, 及明帝時, 二郡滅韓, 皆指馬韓人自立之小部, 非三韓全境也. 但三韓舊時, 皆土番散部, 勢分力弱, 故樂浪可羈屬之. 迨百濟新羅崛興, 則地大兵强, 足與高句麗鼎峙, 斷非郡縣所能制馭, 何當時時中國, 竟不聞不問, 漠然置之, 絶不道及其事. 豈以百濟本馬韓列國之一, 新羅亦弁辰列國之一, 雖兼倂坐大, 可仍以三韓視之, 不必特爲之分析耶. 噫, 疏亦甚矣. 何怪晋書·後漢書, 均承其誤, 而不覺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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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景初中, 明帝密遣帶方太守劉昕·樂浪太守鮮于嗣越海定二郡, 諸韓國臣智加賜邑君印綬, 其次與邑長. 其俗好衣幘, 下戶詣郡朝謁, 皆假衣幘, 自服印綬衣幘千有餘人. 部從事吳林以樂浪本統韓國, 分割辰韓八國以與樂浪, 吏譯轉有異同, 臣智激韓忿, 攻帶方郡崎離營. 時太守弓遵·樂浪太守劉茂興兵伐之, 遵戰死, 二郡遂滅韓. 

○ 경초(景初) 연간(A.D.237~239; 백제(百濟) 고이왕(古爾王) 4~6) 에 (위(魏)나라의 황제인) '명제(明帝)'가 몰래 대방태수(帶方太守) 유흔(劉昕)과 

낙랑태수(樂浪太守) 선우사(鮮于嗣)를 파견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대방(帶方)·낙랑(樂浪)의] 두 군(郡)을 평정하였다. 

그리고 여러 한국(韓國)의 신지(臣智)에게는 읍군(邑君)의 인수(印綬)를 더해 주고, 그 다음 사람에게는 읍장(邑長)[의 벼슬]을 주었다.

[한족(韓族)의] 풍속은 의책(衣幘)을 입기를 좋아하여, 하호(下戶)들도 [낙랑(樂浪)이나 대방(帶方)]군(郡)에 가서 조알(朝謁)할 적에는 

모두 의책(衣幘)를 빌려 입으며, [대방군에서 준] 자신의 인수(印綬)를 차고 의책(衣幘)을 착용하는 사람이 천여명이나 된다.

부종사(部從事) 오림(吳林)은 낙랑(樂浪)이 본래 한국(韓國)을 통치했다는 이유로 진한(辰韓)의 여덟 나라(八國)을 분할하여 

낙랑(樂浪)에 넣으려 하였다. 그 때 통역하는 관리가 말을 옮기면서 틀리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 

신지(臣智)와 한인(韓人)들이 모두 격분하여 대방군(帶方郡)의 기리영(崎離營)을 공격하였다. 

이 때 [대방(帶方)]태수(太守) 궁준(弓遵)과 낙랑태수(樂浪太守) 유무(劉茂)가 군사를 일으켜 이들을 정벌하였는데, 

준(遵=궁준)은 전사하였으나 두 군현(二郡)은 (합심하여 힘껏 싸운 끝에) 마침내 한(韓)을 멸(滅)하였다."

丁謙曰, 百濟雖滅馬韓, 而馬韓中尙有一二小部, 仍襲韓王之稱號. 傳紀, 桓靈末, 韓濊强盛, 建安後, 倭韓屬帶方, 及明帝時, 二郡滅韓, 皆指馬韓人自立之小部, 非三韓全境也. 但三韓舊時, 皆土番散部, 勢分力弱, 故樂浪可羈屬之. 迨百濟新羅崛興, 則地大兵强, 足與高句麗鼎峙, 斷非郡縣所能制馭, 何當時時中國, 竟不聞不問, 漠然置之, 絶不道及其事. 豈以百濟本馬韓列國之一, 新羅亦弁辰列國之一, 雖兼倂坐大, 可仍以三韓視之, 不必特爲之分析耶. 噫, 疏亦甚矣. 何怪晋書·後漢書, 均承其誤, 而不覺乎.

정겸은 말했다, 백제가 마한을 멸망시켰지만, 마한 내에는 여전히 한두 개의 작은 부족이 남아 한왕의 칭호를 계승했다. 전기에 따르면, 환령 말기에 한융이 강성해졌고, 건안 후에, 왜한이 대방에 속했으며, 명제 시기에, 두 군은 한을 멸망시켰는데, 이는 모두 마한 사람들이 자립한 작은 부족을 가리키며, 삼한 전체 영토가 아니다. 그러나 삼한의 옛날은 모두 토번 산부였고, 세력이 분열되어 약했기 때문에, 낙랑이 그들을 길들일 수 있었다. 백제와 신라가 급부상하면서, 그들의 영토는 넓고 군대는 강해 고구려와 대립할 수 있었으며, 결코 군현이 제어할 수 없었다. 그런데 당시 중국은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묵인했으며, 그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백제가 본래 마한의 여러 국가 중 하나였고, 신라도 변진의 여러 국가 중 하나였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대를 이어 크게 성장했지만, 여전히 삼한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굳이 분석할 필요가 없었을까. 아, 소홀함이 너무하다. 진서와 후한서가 그 오류를 그대로 이어받아 깨닫지 못한 것이 어찌 이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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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景初中, 明帝密遣帶方太守劉昕·樂浪太守鮮于嗣越海定二郡, 諸韓國臣智加賜邑君印綬, 其次與邑長. 其俗好衣幘, 下戶註 169詣郡朝謁, 皆假衣幘, 自服印綬衣幘千有餘人. 部從事吳林以樂浪本統韓國, 分割辰韓八國以與樂浪, 吏譯轉有異同, 臣智激韓校勘 130註 170忿, 攻帶方郡崎離營. 時太守弓遵·樂浪太守劉茂興兵伐之, 遵戰死, 二郡遂滅韓. 丁謙曰, 百濟雖滅馬韓, 而馬韓中尙有一二小部, 仍襲韓王之稱號. 傳紀, 桓靈末, 韓濊强盛, 建安後, 倭韓屬帶方, 及明帝時, 二郡滅韓, 皆指馬韓人自立之小部, 非三韓全境也. 但三韓舊時, 皆土番散部, 勢分力弱, 故樂浪可羈屬之. 迨百濟新羅崛興, 則地大兵强, 足與高句麗鼎峙, 斷非郡縣所能制馭, 何當時時中國, 竟不聞不問, 漠然置之, 絶不道及其事. 豈以百濟本馬韓列國之一, 新羅亦弁辰列國之一, 雖兼倂坐大, 可仍以三韓視之, 不必特爲之分析耶. 噫, 疏亦甚矣. 何怪晋書·後漢書, 均承其誤, 而不覺乎.






그 풍속은 기강이 흐려서, 諸國의 도읍에

해마다 5월이면 씨뿌리기를 마치고

그 나라 北方의 [中國]郡에 가까운 諸國은

辰韓은 馬韓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弁辰도 12國으로 되어 있다.

[弁辰의] 土地는 비옥하여 五穀과 벼를

[그 나라의] 풍습은 노래하고 춤추며

弁辰은 辰韓 사람들과 뒤섞여 살며 城郭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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