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이 성을 지키는 법 사료집
조선이 성을 지키는 법 사료집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5월 17일 무술 1번째기사 1583년 명 만력(萬曆) 11년북병사가 보고에 따라 회령 오랑캐의 침입에 공을 세운 효정에게 상을 주다국역원문.원본 보기
북병사의 서장에 ‘오랑캐 무리가 성을 4면으로 포위하고 일진일퇴를 거듭할 때 아군(我軍)은 사람 하나 없는 듯이 모두 성에 올라가 지키고만 있다가 오랑캐들이 앞다투어 성 아래로 몰려왔을 때를 이용하여 급히 총을 난사하여 철환(鐵丸)이 비오듯 쏟아지니, 오랑캐들이 모두 퇴주(退走)하기 시작하였다. 뒤에 들으니, 번호(藩胡) 효정(孝汀)이 회령추(會寧酋) 이탕개(尼湯介)와 원래 원수의 사이여서 그가 비워둔 틈을 타서 그들의 여사(廬舍)를 모조리 불태워 버렸으므로 오랑캐들이 할 수 없이 군대를 철수하여 강을 건너가 버렸는데, 그들이 퇴각할 때 3개 둔(屯)으로 나누어서 1∼2둔이 차례로 강을 건넜고 최후의 1둔은 말을 달려 빨리 건너는 바람에 아군이 추격하지 못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였는데, 입계(入啓)하니, 상이 효정 등의 나라를 향한 정성을 가상히 여겨 상(賞)을 후히 내리도록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9책 17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390면
【분류】
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
○戊戌/北兵使書狀, 賊胡等, 四面圍城, 乍進乍退, 我軍乘城拒守, 寂若無人, 賊胡等爭進城下, 急發銃筒鐵丸等, 亂射如雨, 胡人等皆退走。 尋聞藩胡孝汀, 本與會寧酋尼湯介作讐, 乘其空虛之時, 焚蕩其廬舍, 於是賊胡等撤兵, 皆渡江而去。 方其退兵時, 分作三屯, 自一二屯, 次次渡江, 最後一屯, 則走馬疾渡, 我兵不得追擊事。 入啓, 上嘉孝汀等向國之誠, 令厚賜賞賚。
【태백산사고본】 9책 17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390면
【분류】
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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