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란제국 징병제도 관련 청장관전서의 기록

 거란제국 징병제도 관련 청장관전서의 기록 




 "주민들의 나이 15세 이상 50세 이하를 군대에 예속되게 하였는데 늘 정규군 1명에 말 3필과 타초곡(打草穀)이 따랐으며, 군영을 지킬 적에는 집에서 부리는 장정을 각각 한 사람씩 배치하게 하였다. 그리고 사람마다 쇠갑옷, 말등에 덮는 방석ㆍ고삐, 말의 갑옷, 활 4개ㆍ화살 4백 개ㆍ길고 짧은 창ㆍ홀타(𨪷𨦃)ㆍ작은 도끼ㆍ큰 도끼ㆍ작은 기(旗)ㆍ쇠몽둥이ㆍ송곳ㆍ화도석(火刀石)ㆍ말구유ㆍ사탕 1말ㆍ사탕자루ㆍ탑모산(搭傘) 각 1개, 말을 매는 끈 2백 척(尺)을 모두 각자 구비토록 하였다. 사람과 말에게 식량을 공급해 주지 않고 날마다 타초곡을 사방에 내보내어 노략질하여 제공토록 하였다. 그리고 사납고 모진 사람 1백 명 이상을 선발하여 멀리 정탐군으로 삼아 선봉의 앞 뒤 20여 리의 간격으로 배치하여, 밤중에 10리나 5리쯤 행군하다가 조금씩 머물면서 말에서 내려 귀를 기울여 사람과 말의 소리를 들어보고 들리면 그들을 사로잡고, 힘으로 상대하지 못할 적에는 선봉에서 급히 연락하였다. 군대 병력은 1백 6십 4만 2천 8백 명으로 궁궐 호위병과 부족 등의 군대는 포함되지 않았다. 관리는 남북으로 나누었는데 본국의 제도로 거란을 통치하고 한(漢)의 제도로는 한 나라 사람들을 대우하게 하였다. 民年十五以上五十以下。隸兵籍每正軍一名。馬三匹。打草穀。守營舖。家丁各一人。人鐵甲,馬韉轡,馬甲,弓四,箭四百,長短鎗𨪷𨦃斧鉞,小旗,鎚錐,火刀石,馬盂粆一斤。粆袋,搭傘各一縻。馬繩二百尺。皆自備。人馬不給糧草。日遣打草穀。四出抄a257_336c掠以供之。選剽悍百人以上。爲遠探欄子軍。在先鋒前後二十餘里。夜中行十里。五里少駐。下馬側聽人馬之聲。有則擒之。力不可敵。飛報先鋒。有兵一百六十四萬二千八百。宮丁部族等軍。皆不與焉。宮分南北。以國制。治契丹。漢制。待漢人。 "_청장관전서 




청장관전서는 조선 정조 시대 때의 조선의 백과사전급 책인데. 미나모토 요시츠네가 죽지않고 훗카이도로 갔다는 내용까지 상세히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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