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전양량 피살 사건 사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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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日本人 土田讓亮의 被殺事件과 犯人逮捕要求 件]
주한일본공사관기록 & 통감부문서 > 駐韓日本公使館記錄 9권 > 一. 本邦人被害에 關한 件 三·四 > (5) [日本人 土田讓亮의 被殺事件과 犯人逮捕要求 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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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목 (5) [日本人 土田讓亮의 被殺事件과 犯人逮捕要求 件]
문서번호 公文第二○號
발신일 明治二十九年三月三十一日 ( 1896년 03월 31일 )
발신자 辨理公使 小村壽太郞
수신자 外部大臣 李完用
(5) [日本人 土田讓亮의 被殺事件과 犯人逮捕要求 件]
公文第二○號
以書翰致啓上候陳者我仁川領事之稟稱ニ據ルニ長崎縣平民土田讓亮ナル者朝鮮人一名(平安道龍岡居住林學吉二十歲)ヲ隨ヘ黃州ヨリ歸仁ノ爲メ鎭南捕ヘ向フノ途次黃州十二浦ヨリ韓船一隻ヲ僦ヒ大同江ヲ下リ三月八日夜治下浦ニ泊シ翌九日午前三時頃同所出帆ノ用意ヲ了ヘ喫飯ノ爲メ同所旅宿業李化甫方ニ到リ再ヒ歸船ノ際同家ノ庭前ニ於テ同家宿泊韓人四五名ノ爲メ打殺セラレタリ雇韓人林モ亦殺害ノ難ニ遭ハントセシモ辛フシテ危險ヲ逃レ同十二日夜平壞ニ來リ同所駐留平原警部ニ右ノ顚末ヲ訴ヘタルヲ以テ同警部ハ巡査二名巡檢五名ヲ率ヒテ同十五日現場ニ臨ミ檢視ヲ行ハントセシニ右旅宿主人ハ警部等ノ到ヲ聞キテ逃走シ殺害者ノ屍體ハ旣ニ河中ニ投棄シタルヲ以テ檢死スルコトヲ得ス只旅宿ノ庭前血痕參差タルヲ認メタルノミ而シテ警部一行ハ郡吏等ヘ嚴談ノ結果加害ノ嫌疑者七名ヲ伴ヒ歸リテ取調ヘタルニ何レモ加害本人ニアラスシテ只前顯ノ事體ヲ聞得タルノミ被害者土田讓亮ノ遺留財産ハ韓錢十俵行李一個ニシテ中韓錢二俵ハ何者カ之奪取シ殘餘ハ無事仁川領事館ニ引取リタル趣ニ有之候査スルニ本件被害ノ顚末ハ前顯我領事ノ稟報ニ據ツテ事實明了ナルノミナラス其加害者ノ如キモ容易ニ搜索セラレ得ヘク儀ト存シ候ニ付貴政府ニ於テ時日ヲ移サス直ニ平壞觀察使並ニ當該郡守ニ嚴重ナル訓令ヲ下シ日ヲ期シテ加害者ヲ拿揷シタル上相當ノ御處分有之度候 此段照會旁得貴意候 敬具
明治二十九年三月三十一日
辨理公使 小村壽太郞印
外部大臣 李完用 閣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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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목 (5) [日本人 土田讓亮의 被殺事件과 犯人逮捕要求 件]
문서번호 公文第20號
발신일 1896년 3월 31일 ( 1896년 03월 31일 )
발신자 辨理公使 小村壽太郞
수신자 外部大臣 李完用
(5) [日本人 土田讓亮의 被殺事件과 犯人逮捕要求 件]
公文第20號
서신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仁川領事의 보고에 따르면, 長崎縣 평민 土田讓亮이라는 자가 조선인 1명(平安道 龍岡 거주 林學吉, 20세)을 데리고 黃州에서 인천으로 돌아오기 위하여 鎭南浦로 향하였다고 합니다. 도중에 황주 十二浦에서 한국 배 1척을 세내어 大同江을 내려가다 3월 8일 밤 治下浦에서 일박하고, 다음날 9일 오전 3시경 그 곳을 떠날 준비를 마치고 식사를 하기 위하여 그 곳 숙박업자 李化甫 집에 갔습니다. 다시 귀선하려 할 때에, 그 집 뜰 앞에서 그 여인숙에서 숙박한 한인 4, 5명에게 타살되었습니다. 고용된 한인 林도 살해당할 위기에 처하였지만 간신히 위험을 피하여 같은 달 12일 밤 平壤에 도착하여 그 곳 주재 平原警部에게 위와 같은 사건 전말을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平原 경부는 巡査 2명과 巡檢 5명을 인솔, 같은 달 15일 사건 현장에 도착, 검사를 하려고 하였더니 여인숙 주인은 경부 등이 도착한다는 말을 듣고 도망하였고, 피해자의 시체는 벌써 강에 버려진 뒤라 검시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여인숙의 뜰 앞에 핏자국이 여기저기 있음을 볼 수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경부 일행은 그곳 郡 직원에게 엄하게 항의하였더니 그들이 가해 혐의가 있는 자 7명을 데리고 옴에, 조사해 보니 누구도 가해자가 아니고 다만 이 사건을 들어서 알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土田讓亮의 남은 재산은 韓錢 10俵와 행낭보따리 1개가 있는데, 韓錢 二俵는 누군가 빼앗아 가고 나머지는 무사히 인천 영사관이 인수했다는 것입니다. 조사하건대 본건 피해 전말은 전기한 바와 같이 우리 영사의 보고에 따라서 사실이 명확할 뿐만 아니라 가해자도 쉽게 수색하여 체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귀 정부는 날짜를 미루지 말고 곧 평양 觀察使 및 해당 郡守에게 엄중하게 훈령을 보내어 일정을 정해 가해자를 체포하고 상응한 처분을 하시길 부탁드리며, 위와 같이 조회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96년 3월 31일
辨理公使 小村壽太郞
外部大臣 李完用 閣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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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土田讓亮의 被殺事件과 犯人逮捕要求에 대한 照覆]
주한일본공사관기록 & 통감부문서 > 駐韓日本公使館記錄 9권 > 一. 本邦人被害에 關한 件 三·四 > (6) [土田讓亮의 被殺事件과 犯人逮捕要求에 대한 照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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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목 (6) [土田讓亮의 被殺事件과 犯人逮捕要求에 대한 照覆]
문서번호 照會第一六號
발신일 建陽元年四月四日 ( 1896년 04월 04일 )
발신자
수신자 大日本辨理公使 小村
(6) [土田讓亮의 被殺事件과 犯人逮捕要求에 대한 照覆]
照會第一六號
大朝鮮外部大臣李 爲
照覆事照得上月三十一日接准
貴照會內開長崎縣平民土田讓亮在平安道大同江下浦李化甫旅店被害請飭平壞觀察使拿捕作害者云々等因准此聆悉之下殊甚驚慘除將此卽經訓飭我平壞觀警使刻期詗捕該犯押上法部按律懲辦外相應照覆請煩貴公使査照可也須如照覆者
右照會
官印
建陽元年四月四日
大日本辨理公使 小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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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목 (6) [土田讓亮의 被殺事件과 犯人逮捕要求에 대한 照覆]
문서번호 照會 第16號
발신일 1896년 4월 4일 ( 1896년 04월 04일 )
발신자
수신자 大日本辨理公使 小村
(6) [土田讓亮의 被殺事件과 犯人逮捕要求에 대한 照覆]
照會 第16號
大朝鮮 外務大臣 李完用은 회답합니다.
귀 공사의 공문을 살피건대, 長崎縣 平民 土田讓亮이 平安道의 大同江 下浦에 있는 李化甫의 여인숙에서 피살되었으니 이 사건을 平壤 觀察使에게 명령하여 가해자를 즉각 체포, 엄벌에 처해달라는 3월 31일자 귀 공사의 공문을 받고 그 참상에 심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본 대신은 즉시 평양 관찰사에 訓飭하기를, 법에 의거해 처단하고자 하니 즉각 그 범인을 체포하여 法部로 압송하라고 조치하였습니다. 청컨대 귀 공사께서는 그리 알아주시도록 회답합니다.
官印
1896년 4월 4일
大日本辨理公使 小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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